동생이 필리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인수받아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가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와서 보고 가기도 한게 5개월 넘었대요.
계약금없이 전액(1억7천)주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사람도 필리핀으로 들어왔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6천만 먼저 주고 다시 한국와서 마저 준비해오겠다고 가서는 맘이 바뀌었나봐요.
도저히 못할거 같다며 선처바란다고 문자가 왔답니다.
이런경우 부동산 계약 취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5개월간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필리핀와서 며칠간 지내면서 기계사용법도 알려주었는데..
동생도 다른 일 알아보느라 준비하고 있느라 맘이 떠나버렸는데 그냥은 못돌려주겠다네요.
어느정도 선에 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