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 읽으니 두분의 토론이 왜 그리된것인지 완전 이해되네요 !!
조기대선 60일은 효력규정 아닌 훈시규정이랍니다.
설명 완전 굿굿이네요~~
손석희씨가 60일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착각해서 그런거네요.. 60일은 그냥 훈시규정이라 넘었다고 해서 위헌이나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률가였으니까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면 6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야욕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부터 공격받을 수있는 소지를 없앤것이고요. 비법률가인 손석희씨는 위헌으로 착각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것이네요.. 문재인씨는 대답을 잘했지만 오히려 손석희씨가 계속 위법인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하니 당황한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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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토론해설] 이것 좀 봐보세요 !!
설명 굿!!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16-11-28 22:54:27
IP : 223.62.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28 11:16 PM (223.62.xxx.132)이렇게 좋은글이 알바 깐죽거림에 가려지네요
2. ...
'16.11.28 11:16 PM (223.62.xxx.132)그럼 그렇치....
3. 한국어를
'16.11.28 11:22 PM (1.229.xxx.60)이렇게 번역을 해서라도 어필하려는 이유가..
4. ..
'16.11.28 11:22 PM (122.40.xxx.140)아..저의 궁금증이 풀렸네요..
문재인님 답변 듣고서..
60일은 촉박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겠구나..했는데..
손석희 앵커가 이해 못하겠다며..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왜 저러실까..법에 어긋나나??
그럼,답변에 문제가 없는거였네요...
왜 그질문에 그리 집착하시나 했네요..ㅡㅡ;5. 손석희님은
'16.11.29 12:03 AM (223.62.xxx.177)어떤 답변을 원한걸까요?
보는 사람도 모르겠더라는6. 굿
'16.11.29 12:58 AM (223.62.xxx.25)해석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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