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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을 단시간내 매도 하면 세금을 더 내나요?

...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6-11-28 15:12:23
친구가 아버님께 빌려 드린 돈이 있대요,
돈이 급하니까 갚아주십사 말씀드리니 집을 팔아야 하는데
(현재 서울에 주택 한 채, 아파트 한 채(50평) 보유중시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심)
안그래도 둘 다 처분하려고 하시긴 한대요. 둘 다 평수가 너무 커서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으니 줄여 가시려고.
근데 이년 내로 둘 다 처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팔기 힘들다고 어쩌고 ...하셨다는데 ,
친구는 돈 갚기 싫으셔서 저러나 싶어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고 저도 모르는 얘기라 혹시 아시분 계신지해서요.
IP : 36.38.xxx.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여행
    '16.11.28 3:19 PM (211.177.xxx.10)

    제기억에는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은 50% 2년미만은 40% 정도로
    알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은 2년지남 비과세로 아는데 2주택은 비과세가 아닌줄 알거든요
    친구분 부모님이 거짓말 하시는것은 아닌것 같아요.

  • 2.
    '16.11.28 3:30 PM (121.128.xxx.51)

    맞는 말인데요
    2년안에 집 두채를 다 구입 하셨나요?

  • 3.
    '16.11.28 3:31 PM (121.128.xxx.51)

    집 담보로 대출 받아 달라고 하세요

  • 4. 두 채를
    '16.11.28 3:37 PM (1.234.xxx.189)

    같은 시기에 판다고 양도세 더 나오지 않아요
    윗님말대로 구입후 바로 팔면 더 많이 내긴 하죠
    일가구 2 주택이라도 처음 한 채만 양도세를 내지 두번째는 일가구 일주택이라 양도세도 없으니
    양도 차익 더 적은 쪽이나 집 가격이 많이 적은 쪽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줄인 다음에 나머지를 팔면 되죠

    그런데 갚을 돈 이 있는데 내가 집 팔면 손해니 더 기다려라 하는 건 남이라면 놀부 심보 아닌가요?
    얼마나 빌려준 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팔아야 갚을 지경이라면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아보여요
    부모자식간에도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다니요 ..

  • 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6.11.28 4:33 PM (36.38.xxx.97)

    아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친구가 외국에 있어요.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예전에야 잘 살았지만 지금 사업이 힘들어져서 돈이 급한 모양인데
    주택도 오래됐고 아파트도 10년도 전에 산 것으로 아는데,
    돈은 2억을 빌려드렸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막아주신 모양.
    똑같은 자식인데 왜 친구에게만 박하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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