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대선이냐 찜통 대선이냐…헌재 결정에 달렸다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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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12월의 ‘눈꽃 대선’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함에 따라 12월이 아닌 봄이나 여름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야권은 탄핵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12월 2일이나 9일로 예고한 상태다. 탄핵안이 12월 중 국회 관문을 통과할 경우 헌재는 180일 이내인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180일을 꽉 채워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일은 선거법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초가 된다. 헌정 사상 첫 여름 무더위의 대선이다.
헌재 결정이 빨라질수록 선거일도 빨라진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선부터는 봄철에 ‘벚꽃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3일 만에 결정했다. 이번에도 60일 내에 결정이 나온다면 4월 이전 대선이 가능하다. 만약 차기 대선일이 4월이 될 경우 대선(5년 임기)과 총선(4년 임기)이 겹치는 해인 2032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같은 날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벚꽃대선이든 개나리꽃 대선이든 8282 하자.
수개표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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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이냐 찜통 대선이냐…헌재 결정에 달렸다.
...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6-11-28 07:58:17
IP : 125.134.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28 8:11 AM (69.123.xxx.151)헌재 한명 자살 당하는거 안닐까요... 참 기득권 세력이라는게 무시무시 탄핵 정국에 방송국 피디가 파면 당하고 참 ... ㅉㅉ
2. ...
'16.11.28 8:45 AM (125.134.xxx.228)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설마요?
한 가지 더 설마의 경우는...
누구 한 명 사퇴하게 되면...( 3월까지 2명 임기만료되고 )
6명만 남으면 심의 최소인원 7명이 안 되서
식물헌재 되고 탄핵 불가라는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라 오만 걱정을 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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