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SK 면세점 특혜 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특가법 뇌물 혐의 적시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역시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죄명란에 특가법 뇌물을 적시했다.
최씨 등을 뇌물 혐의로 정식 입건한 뒤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법조는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제공이지만, 혐의 금액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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