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직원 남편이
구직활동 중이라며
면접봤다고 서류를 써달래서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해서 줬을 경우
써준 고용주도 처벌.벌금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합니다.허위구직서류 작성한 사업주도 처벌있나요?
맘 조회수 : 876
작성일 : 2016-11-23 23:38:06
IP : 14.58.xxx.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딱히 걸릴 일이 없을걸요
'16.11.23 11:41 PM (124.199.xxx.249)그사람이 구직급여 받는 사람인 거 아닌가요?
걍 면접 봤다고 명함 정도만 챙기거나 이력서 넣은 이메일 정도로만 증명하는데
서류를 써갔군요.
그거 조사 안해요.
글고 다음부터는 해주지 마세요.2. 맘
'16.11.23 11:46 PM (14.58.xxx.43)구직활동 서류를
제가 써줬어요.
회사명.주소.제이름.면접날짜
직원남편이라 얼굴도 알고
한동네 인지상정이라..
같이 일하면서 안된다 할 수가 없어서요3. 세금도둑
'16.11.23 11:59 PM (59.11.xxx.80)한달에 백만원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최소한의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나랏돈을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4. 아니...
'16.11.24 12:55 AM (223.17.xxx.103)님이 독박 쓰면 어쩌려고 ,,,
5. marco
'16.11.24 4:41 AM (14.37.xxx.183)혹시 확인전화라도 오면
왔다갔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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