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성을 부동산에 맡겼을때 얼마정도 주면 될까요
한번 거래해본 부동산에 물어보니 알아서 주라는데 알아서가 얼마일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개인적으로 팔았을때 서류작성 질문이예요
....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6-11-23 16:59:16
IP : 118.38.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6.11.23 5:07 PM (121.128.xxx.51) - 삭제된댓글전세 재계약 할때는 10 만원 주고 썼어요
2. 글쎄요
'16.11.23 6:22 PM (218.153.xxx.223)전세 연장하는 경우 서류만 작성해주고 10만원줬는데 매매의 경우 거래신고 대신해 주고 신고증받아주는 조건으로 20만원 정도 주면 어떨까요?
3. 시아버지 집
'16.11.23 8:04 PM (1.234.xxx.189)돈 다주고 셀프등기까지 했어요
부동산을 거래히면 거래 계약일부터 두달안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해요
우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걸로 의심받는다고해서 증빙 서류 다 떼서 주고서 취득세 고지서 받았네요
신고필증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매매계약서 인터넷에 서식 찾을 수 있으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서 매매 물건 정보 입력하고
매도자 매수자 인적 사항 적으면 되요
그걸 그대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당사자들이 공인 인증서로 서명 하면 돼요
시아버지 거래 부동산이 있는데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매매계약서 용지 두장 주고 끝이더군요
직접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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