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장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한말인데요.
업무상 언쟁중 상대방이 화가 나면 할말 못할말 하는 유형이라
상대하다가는 안될거 같아서 그냥 웃고 있었더니
웃지말라고 간사하다고 했나?? 간사해 보인다고 했나
그러네요.
몇일전일인데 계속 상대방 얼굴도 못쳐다보겠고
(욕나올까봐..)
그냥 직장이니까 이런말 듣고도 지나가야하는지
참고로 그사람을 직접 상대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싸움만 생길거 같고)
명예훼손 되나요? (오바인가요?)
뭐래도 좋으니 조언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