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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있지만 뇌물죄는 없어
박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한 형량이 대폭 낮아지며 대기업은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피하게 된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박대통령이 피의자가 된다해도 면죄부를 주는 꼴
여론에 떠밀여 겨우 여기까지온 검찰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