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탄핵하라
2016.11.21
어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강요 및 강요 미수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밝혔다. 최순실이 현대, KT 등에 청탁한 것도 박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 한 것이라 발표했고, 정호성을 통해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그 중 47건은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는 기밀임으로 정호성을 기밀유출죄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공범임을 적시했다.
검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했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하라고 요구하고 추측이나 상상이 아닌 증거로써 법리 다툼을 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반박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016590519427&outlink=1
야당과 비박계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 탄핵사유가 된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 정국은 박근혜 의도로 움직이고 야당이 박 대통령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야당이나 비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는 외통수에 빠졌다. 빠르게 탄핵정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박 대통령은 하야는 절대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 탄핵 대비 모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탄핵정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박근혜를 더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야권이나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혀 야권 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파열음이 심하게 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을 것임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비박계는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친박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지는 기분이 될 것이고, 향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훨씬 쉬워지고 비박계 딴지도 없어 정면 돌파하는데 걸림돌도 없어져 좋아진다. 사실 이정현의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결 수월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탄핵정국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키울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고, 대선 주자를 키울 환경도 마련된다. 황교안 총리가 그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차분함과 논리정연함은 이미 부각된 상태이고, 황 총리는 향후 박 대통령이 탄핵 심사에 들어가면 권한 대행으로써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권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누리당 친박계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권 후보를 가지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1년 전부터 황교안이 차기 대권에 도전해 주기를 바랬다. 솔직히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국제적 명성과 국내 정치계에 때 묻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이라고 보았다. 다만 새누리당 내의 대권후보들이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 상대여서 그 대안으로 반기문이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당연시 되었던 것이지만, 현 정국에서는 반기문은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수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친박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 당의 안철수, 제3지대의 반기문, 친박 새누리당의 황교안, 이 4자 구도의 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재미있는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야당을 수권정당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인 당대표 추미애의 뻘짓(대표적으로 계엄 발언)이나 문재인의 행보, 야당들의 우왕좌왕, 자중지란의 모습에서 일국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정국은 내년 대선에서 야당후보의 난립과 단일 여당 후보의 구조를 만들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붙은 87년 대선의 데쟈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설하고, 이번 검찰의 발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검찰의 어제 발표를 보고 좀 웃었다.
기업에게 미르재단 기금 조성 협조를 부탁한 것이 강요 혹은 강요 미수라고? 그리고 협박했다고?
선수끼리 왜 이럴까? 이런 검찰의 발표가 법정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협박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기업들이 기금을 낸 이유는 기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것을 들어 검찰은 강요로 보았다. 물증은 없고 심증이나 상상만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고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고용을 늘리라고 기업 총수들에게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면 이건 협박이나 강요가 안 될까? 기업은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데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요라고 느낀다고 검찰이 대통령을 강요 혐의가 있으니 수사하겠다면 어쩔텐가?
역대 정권이 재단의 기금 모금한 사례와 비교해 봐라. 기금 금액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의 10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요, 강요 미수라고 한 적이 있나?
역대 정권에서 기업이 기금을 낸 것은 자발적 참여이고, 박 대통령의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것은 강압에 의한 출연인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가?
아름다운가게와 참여연대에 수십억씩 기부한 기업들은 과연 순수한 사회 기여를 위해 그랬을까?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게는 훨씬 많은 기부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고, 그 운영도 박원순 사람들이나 그 쪽 성향의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도 박원순 부인 회사가 했다.
삼성의 이건희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8천억을 출연해 만든 삼성고른기회재단의 운영진에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이 없었는가? 삼성 이건희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8천억을 내놓았을까? 그 돈으로 교육 전문가도 아닌 박원순은 억대가 넘는 컨설팅 용역을 받아 수행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소중-대기업 상생발전 기금이나 재래시장 살리기 상품권 1천억 구매는 순전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협조요청이 없었던 것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이희호 여사가 명예이사장인 사회복지기금의 1,500억 출연은 기업들이 순전히 사회 기여를 위해 돈을 낸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 1조원은 누구의 돈으로 만든 것인가? 기업들과 은행들의 돈이 아니었나? 미소금융을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을까?
박근혜가 기업들에게 미르재단 기금 출연을 협조 부탁한 것이 강요나 강요 미수라고 본 기준을 그대로 역대 정권과 박원순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공모하여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 회사가 현대와 거래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정작 현대는 이 회사와 거래해 24%의 경비절감을 했다고 한다. 거래금액도 11억. 솔직히 대통령이 이런 정도를 청탁하려 현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나?
최순실 회사라는 블루K(최순실은 자기 회사가 아니라 고영태와 이성한이 자기를 내세워 세운 회사라고 하고 있음)가 미르재단의 용역을 따내려고 했다가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두고 사기미수라고 검찰은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순실이 재단을 장악했는데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무산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 최순실이 자기 사람 심고 재단을 좌지우지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강요, 강요 미수, 사기, 사기 미수에 공모했다고 하지만, 횡령, 유용, 착복,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게 무얼 의미할까? 지금까지의 검찰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도 유용, 횡령, 뇌물수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검찰이 밝힌 비리에서 나오는 금액을 다 합해 보아도 역대정권에서 저질러졌던 비리 금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검찰이나 언론들은 롯데에서 낸 70억을 마치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 한 것으로 말하는데, 그 70억은 K스포츠재단의 기금으로 추가 출연했던 것이고, 다시 반환한 돈이다. 즉, 재단 기금이지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받으려 했던 돈이 아니다. 이 70억을 빼면 대부분 성사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실질로 최순실이 먹은 돈은 거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땡전 한 푼의 돈도 받은 것이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며, 법적인 통제를 받고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엄격히 받게 되어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재단이다. 그 설립 이유와 배경을 보아도 공익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외교 강화 차원에서 출발하고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며 대통령의 통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인 것이 맞다. 최순실이 구상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호가호위한 것 뿐이다. 박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문화교류와 한류 확산을 위해 2천억 펀드를 조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사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고, 박 대통령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 총수를 불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사업 진행을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잘못된 것인가?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극히 정상적인 일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면 기금 조성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것과 조직에 관여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
검찰의 발표를 보면, 그 동안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언론들이 제기 했던 최순실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바꾸었다느니, 개성공단 철수를 지시했다느니, 정부 주요 인사에 개입했다느니 하는 내용들은 검찰의 발표에는 없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무당의 칼춤에 놀아나 주술에 빠져 국정을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촛불을 든 국민들을 비롯한 95%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이 아닌가? 최순실이 저지런 저 정도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국민들은 냉정을 되찾고 이성적으로 현 정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옹호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아무 근거가 없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차분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따져 보기를 바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나 비박에게 오히려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나 비박은 입으로는 탄핵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헌재가 탄핵 심사에 들어가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대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무서운 것이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황교안의 신중하고 절제되고 당당한 모습이 야당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다.
박지원은 이제 와서 황교안이 무섭다고 김병준을 인준해 주자고 한다. 황교안을 끌어내리고 김병준을 앉힌 후에 탄핵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병준이 권한대행이 되는 국면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젠 박근혜도 김병준 임명 못하겠다고 하면?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내정한 것은 거국내각을 염두해 둔 것으로 탄핵이 전제된 것이 아니었다. 전제나 조건이 바뀌어 탄핵 예정이 된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병준 내정을 진행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황교안으로 계속 가도 문제될 게 없다.
국회 탄핵 의결-(특검)-헌재의 탄핵 심사-탄핵 결정까지는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 황교안이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기회가 7~8개월은 된다는 뜻이다.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가장 바닥에 떨어진 상태여서 황교안이 조금만 잘 해도 빛이 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황교안 입장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유리한 입장이다.
황교안이 7~8개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게 되면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친박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를 얻게 된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 당( 비박)의 안철수, 비박과 손학규등을 아울러는 제3지대의 반기문(혹은 손학규), 새누리당의 황교안, 여기다 정의당 심상정(노회찬)까지 나오면, 19대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전개될 탄핵정국과 내년 19대 대선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다.
참고로 아래에 박사모 성명을 첨부한다.
[성명] 검찰의 공소장 발표를 보았다. 정치검찰, 반드시 심판받을 것.
소위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었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위법이고 공모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고,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무엇이 두려운지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엄청난 의혹이 일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어서 일단 예서 멈춘다.
엉터리 수사와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까지 저질러 버렸다. 장담하지만 이런 해바라기성 정치검찰, 머지않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검찰측 공소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1. 대통령은 단 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결국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냥 말이 되는 안 되는, 사실이든 아니든,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엮어버리자 하는 심산에)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에게 줄을 섰는지 알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이면 나타났던 정치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다.
2. 직권남용죄?
→ 그러다보니 미르와 k재단 설립에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직권남용죄는 단순한 직권의 남용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이때 '타인'이라함은 애매하게 적용할 수 없다. 즉,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국민의 직권을..' 이런 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죄목이다. 그런데 검찰은 누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지도 못했고, 명확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3. 직권남용에 의한 공범관계?
→ 직권남용에는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이때 모든 경우의 전제에는 공범이 서로 의사 있는 연락을 해야 하며, 일방적ㆍ편면적인 교사나 방조는 공범이 될 수 없다. 또 공범자는 각각 책임능력자일 것이 요구되며, 만일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에 가담시켰다면 이는 간접정범이므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공범 [共犯]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공익목적의 재단설립이나 사회사업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적법하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형사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범위는 워낙 광범위하여 일일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다. 공익목적의 재단설립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례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판단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검찰이 예단하여 입건할 수 없다. 입건하면 검찰이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대통령 통치행위의 전례를 참조하자면 대충 아래와 같다.
노무현 정권 : 총액 약 2조 원 이상
→ 삼성일가 8,000억 출연약속, 현대글로비스 주식 1조원 출연약속, SK 1000억원 출연약속, 대중소기업협력기금 215억원, 금융기관 별로 신한장학재단 500억, 하나금융공익재단 300억, 외환나눔재단 50억원,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50억원 등, 출연 및 출연약속 총액 약 2조 원 이상
이명박 정권 : 총 약 1조 원 상당
→ 미소금융재단 2569억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7184억원 출연약속 등 총 약 1조 원 상당
김대중 정권 : 각종 대북지원 등 ... 무지무지했지만, 생략. .........................
위와 같은 전례가 통치행위로 인정되었고, 사법상 판단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전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대통령의 재단설립 행위는 100% 합법적 통치행위임. 법 적용조차 할 수 없는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가지고 입건한다면 검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됨.
5. 최순실에게조차 뇌물죄나 재단 돈 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연루되나?
→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긋이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연루시킬 수 없다. 최순실이 횡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연루가 될 수 있나? 게다가 일부 정상적인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745억 원이 그대로 있는데,
6. 검찰은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 이런 식의 얽어 넣기가 어디 있나? 검찰은 명확한 증거나 증인조차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써버린 것이다. 특히 돈을 내었다는 기업인들이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은 마구잡이 소설을 써버린 것이다.
7.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 검찰이 공범 또는 피의자로 확정하려면 대통령을 조사했어야 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했음에도, 무엇이 두려운지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전에 서둘러 발표해버렸다. 정식 수사라면 대질신문도 해야 하고, 쌍방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해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모든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8. 검찰은 사실도 아니고 기소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엮었다.
→ 위 모든 사실과 법리를 볼 때,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통령을 엮었고, 기소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엮었다. 검찰의 정치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검찰, 반드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