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든 헌재에서든 부결될 경우,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임기 마치고 나면 현재 수사에서 (또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남지 않나요?
즉 탄핵 소추가 안된다 해도, 형사 소추는 남는 거 아닌가요?
물론 탄핵이 발의되면 통과까지 가야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의 대사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드라.....
국회에서든 헌재에서든 부결될 경우,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임기 마치고 나면 현재 수사에서 (또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남지 않나요?
즉 탄핵 소추가 안된다 해도, 형사 소추는 남는 거 아닌가요?
물론 탄핵이 발의되면 통과까지 가야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의 대사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드라.....
임기마치면 벌 받겠죠. 지금 수사하는 것도 임기후에 벌을 주려면 증거가 인멸되니 그전에 미리 수사해두는 거라잖아요. 일단 증거만 잡아놓고 벌은 임기후에..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친일한 놈이 친미도 하면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았죠,,,,
최소한 죄를 지은 년놈들이 벌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
세월호 왜 구조 하지 않았는지 꼭 밝혀내야 하고 나머지 사안들도 다 중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정권교체 해야지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땜에 기소를 못하게되고
그렇게 기소유예가 되면..
대통 임기마치는 순간 바로기소될것이라고 어느분이 설명하시더라구요
아 기소유예 상태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윗님...
공부하고 토론하고 촛불드는일이 많아졌어요
학교때나 배우고 잠자던
법 행정 기타 상식까지 알게됩니다..하하
수사후 기소유예상태가 되는데
임기후
다음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그냥 끝낼지
처벌을 해줄지가 문제네요
지정기록물로 정한다면
손 못되잖아요
세월호 7시간도 그럴려구 했던거구요
어찌되나요?
기득권들 모두 탄핵으로 면죄부 시나리오가동중이예요...
그래서 저렇게 의기양양 웃고 다니죠....
지금 이시국에 뭘더바라나요?
진실규명은 안되고 수사는 미지수....계속 새로운 속보가 터져나와 뭍히고 판결이 나서 죄를 받는지도 오리무중이구요...
탄핵정국에서 개헌으로 가지나 않길 바래야죠...발등에 불떨어지기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