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사가 개발한 약 자판기. 약사들이 반대

비타오백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16-11-19 21:37:30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2년여의 시간을 들여 의약품 투약기(의약품 자판기·사진)를 개발했다.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업은 잘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5억원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 투약기는 시범운영 두 달 만에 철거됐다.

박 대표는 “2011년 발품을 팔며 자판기 생산 업체를 찾아다니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시제품을 제작했지만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의약품 투약기지만 환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부터 약국에서 팔던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2011년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반대해 의약품 투약기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약사회 반대에 부딪혔다. 약사법 50조에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조항을 들어 의약품 투약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법 해석상 대면 판매 원칙이 있을 뿐, 약사법에는 대면 판매라는 명시적인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투약기에는 의사 처방 없이 쓸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등 60여종의 일반의약품이 들어간다.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투약기에 달린 화상 화면을 통해 환자와 상담을 한 약사가 선택한 약만 제공된다. 환자와 약사 간 영상은 녹화돼 6개월 동안 보관된다.
 
박 대표의 노력 끝에 지난해 의약품 투약기 안건은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상정됐다. 복지부도 의약품 투약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대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이들은 의약품 투약기 도입이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P : 182.224.xxx.1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약사들도
    '16.11.19 9:39 PM (175.126.xxx.29)

    웃기더라구요.
    약에 대한 설명도 잘 안해주면서..
    저런건 뭐든지 반대하고...

  • 2. ㅓㅏㅏ
    '16.11.19 9:57 PM (175.223.xxx.77)

    약사가 인공지능땜에 없어질 확률젤 높은 직업 중 하나죠

  • 3. ...
    '16.11.19 10:05 PM (59.12.xxx.4)

    약사들은 너무 자기들 직업만 생각하고 사회의 흐름은 관심도 없나봐요. 맨날 자기밥그릇 지키기만 전전하는듯보여요

  • 4. ㅇㅇ
    '16.11.19 10:29 PM (39.7.xxx.227)

    자판기라...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애초에 저것도 원격의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 반대하는거에요.

  • 5. .....
    '16.11.19 11:23 PM (221.141.xxx.88)

    의료민영화의 간보기 중...

    약 자판기나 원격진료가 시범 케이스로만 끝나지않을거란걸

    모두가 너무 잘 예측한다는거..

    첫단추 꿰기가 힘들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부칠 자들...

    언론장악했듯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1695 이재명은 참 26 ㅇㅇㅇ 2017/03/14 1,609
661694 '최순실 '위에서 조용해지면 들어오라 했다' 말해'..측근 증언.. 그랬겠지 2017/03/14 1,121
661693 82당분간 실명제 안되나요???? 21 마키에 2017/03/14 877
661692 보통 한달에 운동 얼마나 투자하세요? 8 운동 2017/03/14 2,400
661691 속보)검찰, 박씨에게 소환일정 통보,피의자. 신분 18 ㅇㅇ 2017/03/14 2,658
661690 신경증 노이로제는 고치는법 없나요? 1 수아 2017/03/14 1,117
661689 미인이시네요 이소리 한번도 못들어본분 없죠? 28 보편적 2017/03/14 4,430
661688 자사고 편입문제.... 15 상상맘 2017/03/14 2,058
661687 남자친구가 화이트데이 선물을 안 주네요 -.-;; 37 oo 2017/03/14 11,398
661686 바지락 오늘받은거 냉동안하고 주말에 먹을수 있을까요? 3 ..... 2017/03/14 598
661685 거울에 비친 타인의 얼굴과 실물을 보니 거울 탓이 아니라 제가 .. 1 ㅠㅠㅠ 2017/03/14 1,682
661684 샷시(시스템 창호) 어디서? 1 인테리어 2017/03/14 1,135
661683 이재명의 눈 27 Dddd 2017/03/14 1,897
661682 온라인 마트 어디 이용하세요? 1 ㄱᆞㄷᆞㅅᆞ.. 2017/03/14 734
661681 오늘 경선보니 이재명 뽑을일이 없을듯 30 이재명 2017/03/14 2,859
661680 보통 토론회는 상대방 범죄전력을 많이 공격하는데 ㅇㅇㅇ 2017/03/14 416
661679 문재인님...... 12 개헌반대 2017/03/14 1,104
661678 튀어나온 점은 도대체 어디서 빼야 하나요? 11 참참 2017/03/14 6,406
661677 현관문 비번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16 2017/03/14 2,727
661676 집에서 짜장면 만드실때요 9 .. 2017/03/14 1,914
661675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11 헌법재판소 .. 2017/03/14 1,901
661674 아파트 1층 사는데 차가 와서 박았어요!! 아놔!! 71 짜증 2017/03/14 24,267
661673 지금 전문대 자퇴하면 환불 못받나요 4 자퇴 2017/03/14 1,720
661672 에어로빅을 등록했는데요~ 4 .. 2017/03/14 1,387
661671 잃어버린 물건 중에 너무 아까운것 있으세요? 16 잠이 안와요.. 2017/03/14 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