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집안 별거중인 남편 친척 조문 가야하나요

Oo 조회수 : 2,863
작성일 : 2016-11-19 13:09:18
한집에 살지만 별거중이나 다름없이 살아요..법만 부부..




사업망해서 생활비 안준지 몇년 됬는데 





남편 기까운 친척어른이 돌아가셨대요.. 








딸아이한테  할머니랑 거기 가야한다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왔다네요..  



 근데 제가  돌아가신분,그리고 그자녀들하고 만나고 사는건 아니지만  서로 호감도가 높았어요,,  



 만나면  상당히 반가워하고,,  






 장례식장에 가야할까요?  



 딸아이 시켜서 장례식장 물어서 가야하나요? 




IP : 220.118.xxx.6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19 1:10 PM (70.187.xxx.7)

    남편이 가면 되는 거에요.

  • 2.
    '16.11.19 1:12 PM (211.207.xxx.91)

    님 호구나 가마니에요?

  • 3. ㅇㅇ
    '16.11.19 1:13 PM (61.106.xxx.171)

    왜이흔안하세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 4.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
    '16.11.19 1:18 PM (125.180.xxx.136)

    마음으로 님께서 가야한다 생각들면
    다녀오세요.

    내 마음으로 좋았던 분이 떠나셨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생각지 마시고,
    내 마음의 친구가 떠났다 생각해 보시고 다녀오세요.

  • 5.
    '16.11.19 1:22 PM (61.72.xxx.220)

    차라리 남이면 괜찮죠.
    별거하는 남편인데 시댁 조사에 뭐하러 가나요?
    남편과 살 때 친척이고 가족인 거지 헤어지면 다 남이에요.
    마음으로 애도하세요

  • 6. ㅇㅇ
    '16.11.19 1:33 PM (220.78.xxx.36)

    님이야 별거겠지만 남들이 보면 그냥 부부로 보이겠죠 한집안 별거라니..

  • 7. ㅇㅇ
    '16.11.19 1:33 PM (24.16.xxx.99)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고 싶으시면 남편과 따로 가세요.

  • 8. ㅇㅇ
    '16.11.19 3:48 PM (39.115.xxx.39)

    다시 잘될 여지가 있으면 가고싶음 가시고 이혼생각 있으시면 갈필요가 있나요?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 9. 남들도 가는 곳이
    '16.11.19 5:09 PM (175.223.xxx.224) - 삭제된댓글

    장례식장이예요. 남편분이 부조금은 내실테니 몸만 가시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8612 스킨을 바르는데 얼굴이 너무 아프네요 6 ㅇㅇ 2017/01/11 1,029
638611 아이들 칭찬받을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7 ... 2017/01/11 975
638610 오륙도스카이워크근처 점심 먹을 식당 알려주세요 5 급질 2017/01/11 896
638609 유방암 방사선 치료 많이 아픈가요? 5 친구 2017/01/11 4,856
638608 친정 유산 받은것도 동서가 샘이 날 일인가요? 42 어지간히좀 2017/01/11 8,374
638607 크루즈 여행 혼자 가도 될까요? 5 ㅎㅎ 2017/01/11 2,302
638606 이런 저렴한 홍삼 사도 되는걸까요? 5 .. 2017/01/11 1,217
638605 해외직구시 구두 사이즈가 M,W....D,E..중에서 좀 더 넓.. 2 .... 2017/01/11 923
638604 다시보는 강기윤/조원진이..ㅋㅋ 4 moony2.. 2017/01/11 598
638603 교사 6명이 50여명 마구잡이 폭행..공포의 유치원 3 ..... 2017/01/11 1,882
638602 탄핵이후의 정치로드맵/드루킹 1 궁금했는데 2017/01/11 463
638601 이런기사보니...이명박이 초초하겠네요 2 ..... 2017/01/11 2,018
638600 자영업(소규모 )자 소득세 의문 13 111111.. 2017/01/11 1,358
638599 헤어드라이어 바꾸니 신세계 18 무지 2017/01/11 7,774
638598 나의 이야기 7 .... 2017/01/11 1,478
638597 2012대선 네거티브..최순실이 주도했네요 7 .... 2017/01/11 1,027
638596 日,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검토 2 후쿠시마의 .. 2017/01/11 374
638595 이추위에 운동 가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중 3 춥겠죠 2017/01/11 1,011
638594 명절마다 미국산 소고기ㅠㅠ 8 우수루 2017/01/11 1,740
638593 [박근혜 탄핵심판]박 대통령, ‘광고사 강탈’ 특별 지시 1 가지가지 2017/01/11 414
638592 비교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 17 2017/01/11 5,387
638591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언제쯤 얘기해야하나요? 10 전세만기 2017/01/11 1,178
638590 소고기, 돼지고기 핏물 빼는 기준이 뭘까요? 3 도대체 2017/01/11 3,251
638589 여러분 제발 노후대비하세요. 71 .. 2017/01/11 26,723
638588 ㅎ 정호성이 밝혔네요..녹취한 이유 10 .... 2017/01/11 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