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급질문)본인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약등을 처방 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인거죠?

아리엘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16-11-18 16:32:00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IP : 61.40.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6.11.18 4:34 PM (218.37.xxx.158)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 2. ...
    '16.11.18 4:35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 3. 그거 어찌되었든
    '16.11.18 4:35 PM (223.62.xxx.211)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 4. ㅁㅇㄹ
    '16.11.18 4:37 PM (218.37.xxx.158)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 5. 저희 어머니
    '16.11.18 4:37 PM (42.147.xxx.246)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 6.
    '16.11.18 4:40 PM (110.70.xxx.145)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 7. ㅇㅇ
    '16.11.18 4:49 PM (112.184.xxx.17)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 8. ㅇㅇ
    '16.11.18 4:54 PM (49.142.xxx.181)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아리엘
    '16.11.18 5:24 PM (61.40.xxx.59)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 10. ㅁㅁ
    '16.11.18 6:06 PM (14.52.xxx.60)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 11. 대리진찰, 대리처방
    '16.11.18 6:26 PM (112.186.xxx.156)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8340 팥 삶은 거 냉동실에 엄청 많은데 11 다먹을께요 2016/12/12 1,774
628339 뉴스룸 좌표 1 ... 2016/12/12 524
628338 살아남은 단원고 아이들이 가장 안쓰러운게.... 13 잠시 잊었네.. 2016/12/12 5,059
628337 키톡 2016/12/12 484
628336 정치 후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4 애국 시민 2016/12/12 439
628335 문재인,비선실세관련 최경위 유족만나 위로 1 ㅇㅇ 2016/12/12 773
628334 오미자액기스 남은 걸로 뭐할까요? 3 괜히샀다 2016/12/12 1,102
628333 울하고 모하고 다른 종류 섬유인가요? 3 ... 2016/12/12 1,536
628332 레이져로 점빼는거요 혹 피나나요? 3 점박이 2016/12/12 2,046
628331 50중반 되어가는 남직원 5 ㅡㅡㅡ 2016/12/12 2,300
628330 아이가 맥도날드로 공부하러 간다는데 11 ㅇㅇ 2016/12/12 3,352
628329 빈둥지 증후군 15 이젠 2016/12/12 4,764
628328 밑집 소리가 윗집으로 울리기도 하나요? 8 .. 2016/12/12 6,541
628327 서운한데 제가 속이 좁은건지 알려주세요~ 6 동네엄마 2016/12/12 1,820
628326 하루에 4천 칼로리 먹는 사람 2 절제 2016/12/12 2,267
628325 문재인 부인 되시는 분...이야기가 있길래.. 49 한여름밤의꿈.. 2016/12/12 5,820
628324 고가 다운패딩이요 7 다운패딩 2016/12/12 2,914
628323 혹시 스카이 나왔는데 별볼일 없는 자제 두신 분들 계세요? 51 2016/12/12 14,584
628322 아동학과나오면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9 연세대 2016/12/12 3,491
628321 가디언지 기사 한 문장 번역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박아웃 2016/12/12 498
628320 대학생 아이들 실비보험...? 4 궁금 2016/12/12 1,478
628319 운동 2 아자 아자 .. 2016/12/12 591
628318 허리디스크가 터지면 얼마나아픈가요 18 바다 2016/12/12 13,858
628317 청소짱vs캐치맙 8 결정장애 2016/12/12 1,869
628316 esta 왜 5단계에서 6단계 안넘어가나요..ㅜㅜ 5 초봅니다.ㅠ.. 2016/12/12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