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문)본인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약등을 처방 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인거죠?

아리엘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16-11-18 16:32:00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IP : 61.40.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6.11.18 4:34 PM (218.37.xxx.158)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 2. ...
    '16.11.18 4:35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 3. 그거 어찌되었든
    '16.11.18 4:35 PM (223.62.xxx.211)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 4. ㅁㅇㄹ
    '16.11.18 4:37 PM (218.37.xxx.158)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 5. 저희 어머니
    '16.11.18 4:37 PM (42.147.xxx.246)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 6.
    '16.11.18 4:40 PM (110.70.xxx.145)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 7. ㅇㅇ
    '16.11.18 4:49 PM (112.184.xxx.17)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 8. ㅇㅇ
    '16.11.18 4:54 PM (49.142.xxx.181)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아리엘
    '16.11.18 5:24 PM (61.40.xxx.59)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 10. ㅁㅁ
    '16.11.18 6:06 PM (14.52.xxx.60)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 11. 대리진찰, 대리처방
    '16.11.18 6:26 PM (112.186.xxx.156)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471 ㄹ혜 out!] 식후에는 패쓰하세요~ 발 각질제거제(베*비풋, .. 1 남편아기다려.. 2017/01/05 833
636470 朴 변호인 "박근혜는 예수다" 28 미쳐돌아가네.. 2017/01/05 4,363
636469 화장실바닥 줄눈 강아지 소변 냄새 해결 4 애견인 2017/01/05 4,236
636468 맘에 들면 두고두고 읽어지나요? 5 2017/01/05 664
636467 박 대통령 측 견강부회·색깔론으로 혐의 전면 부인 4 ..... 2017/01/05 405
636466 안경테 가지고 안경점 가면 싫어할까요? 9 안경점 2017/01/05 8,589
636465 이 헤어스타일 한때 엄청 열풍이었는데 ㅋㅋ 5 나르닥 2017/01/05 3,446
636464 촛불은 꺼진다.....김진태 국회의원상 27개 학교 ".. 3 고소해 2017/01/05 1,390
636463 겨울이 따뜻하면???? 3 궁금해서 2017/01/05 909
636462 케익위 장식품 살데 없을까요? 3 스피디움 2017/01/05 559
636461 삼성은 결정했네요...피해자 코스프레 7 .... 2017/01/05 1,992
636460 대통령, 육영수 여사에게 민원 소홀히 마라 배워- 16 민원-경제공.. 2017/01/05 2,717
636459 대형마트는 물건을 사야 무료 주차인건가요? 11 ㅗㅗ 2017/01/05 1,844
636458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인격살인".. 23 ㅈ랄라라라 2017/01/05 3,101
636457 이사 업체 좀 추천부탁드려요 5 .. 2017/01/05 648
636456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촛불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11 .... 2017/01/05 1,042
636455 3~40년전에 딸이라고 입양 보내는 것.. 12 ........ 2017/01/05 3,816
636454 이재명시장이 대통령되면 시원하겠죠? 36 moony2.. 2017/01/05 1,975
636453 문재인 ‘스웨덴식 지방분권’ 개헌 공약 검토 7 문재인 2017/01/05 799
636452 결국 그들은 예외없이 몰락한다. 예외없이... 2 아이사완 2017/01/05 870
636451 어제 강적들에서 정두언 10 기막힘 2017/01/05 3,154
636450 맛있고 정갈하게 음식해먹고 살수있을려나. ㅜ.ㅜ 8 언제쯤이면,.. 2017/01/05 1,981
636449 다리 끄는 아이 5 주근깨 2017/01/05 679
636448 코코넛오일 원산지 스리랑카 제품 품질이 좋은 건가요? 문의 2017/01/05 1,195
636447 이쯤되면 우주최강 미친년 2 lush 2017/01/05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