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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