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문)본인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약등을 처방 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인거죠?

아리엘 조회수 : 1,440
작성일 : 2016-11-18 16:32:00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IP : 61.40.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6.11.18 4:34 PM (218.37.xxx.158)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 2. ...
    '16.11.18 4:35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 3. 그거 어찌되었든
    '16.11.18 4:35 PM (223.62.xxx.211)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 4. ㅁㅇㄹ
    '16.11.18 4:37 PM (218.37.xxx.158)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 5. 저희 어머니
    '16.11.18 4:37 PM (42.147.xxx.246)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 6.
    '16.11.18 4:40 PM (110.70.xxx.145)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 7. ㅇㅇ
    '16.11.18 4:49 PM (112.184.xxx.17)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 8. ㅇㅇ
    '16.11.18 4:54 PM (49.142.xxx.181)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아리엘
    '16.11.18 5:24 PM (61.40.xxx.59)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 10. ㅁㅁ
    '16.11.18 6:06 PM (14.52.xxx.60)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 11. 대리진찰, 대리처방
    '16.11.18 6:26 PM (112.186.xxx.156)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409 국민들이 이리뛰고저리뛰고 난리 7 2016/11/23 784
620408 세제 푼 물에 빨래 담굼은 얼마후에 7 빨래 2016/11/23 1,161
620407 시댁 작은아버님 장례의 경우에요 14 궁금 2016/11/23 5,005
620406 [한일군사협정]지금 10시 밀실서명 합니다!!! 9 매국 ㅅㄲ .. 2016/11/23 710
620405 리도카인이요. 9 .. 2016/11/23 2,357
620404 정두언이 야동이라도 나와야 하나고 5 인터뷰에서 2016/11/23 2,869
620403 아무리 오일을 발라고 하루만 지나면 건조해집니다 7 오일오일 2016/11/23 1,284
620402 이번 26일 집회. 지난 12일때보다 사람들 더 많이 나오실까요.. 10 ........ 2016/11/23 888
620401 저 높은지대가는데 비아그라 사야하죠? 18 고산병싫어 2016/11/23 2,373
620400 11월 22일 jtbc 손석희 뉴스룸 4 개돼지도 알.. 2016/11/23 1,176
620399 지금 딸애가 등굣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29 마나님 2016/11/23 4,334
620398 [한일군사협정 반대!!] 곧 10시에 서명이네요 15 어찌되는건가.. 2016/11/23 834
620397 비아그라, 팔팔, 리도카인 모두 성행위에 쓰는 약품입니다 59 2016/11/23 22,695
620396 한일군사협정에 신경 쓰랍니다 비아그라가 아니고!!!!!!!!!!.. 5 .. 2016/11/23 762
620395 뽁뽁이 3중 4중 차이가 많이 나나요? 1 뽁뽁이 2016/11/23 691
620394 고산병때문에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말 14 ㅍㅍㅍ 2016/11/23 2,807
620393 한국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비아그라/팔랄정.. 3 .. 2016/11/23 3,091
620392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끝났건가요? 3 ... 2016/11/23 357
620391 이재명 "박근혜는 '매국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q.. 1 후쿠시마의 .. 2016/11/23 474
620390 와일드망고 가루 어디서 구입하는지 아시는분~~ 2 계란 2016/11/23 930
620389 연근가루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5 궁금이 2016/11/23 934
620388 야ㅑㅑㅑㅑㅑㅑㅑㅑㅑ 빨리 좀 밝힐 거 밝히고 좀 끝내자 쫌~~~.. 3 속터져 2016/11/23 645
620387 혹 부동산도 2 뭘하든상상이.. 2016/11/23 1,076
620386 비아그라를 왤케 많이사야했는지 알거같아요이제 30 하야하라 2016/11/23 22,434
620385 김치담글때 찹쌀풀 대신 감자전분 써도 될까요? 8 향유뜰 2016/11/23 1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