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문)본인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약등을 처방 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인거죠?

아리엘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16-11-18 16:32:00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IP : 61.40.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6.11.18 4:34 PM (218.37.xxx.158)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 2. ...
    '16.11.18 4:35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 3. 그거 어찌되었든
    '16.11.18 4:35 PM (223.62.xxx.211)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 4. ㅁㅇㄹ
    '16.11.18 4:37 PM (218.37.xxx.158)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 5. 저희 어머니
    '16.11.18 4:37 PM (42.147.xxx.246)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 6.
    '16.11.18 4:40 PM (110.70.xxx.145)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 7. ㅇㅇ
    '16.11.18 4:49 PM (112.184.xxx.17)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 8. ㅇㅇ
    '16.11.18 4:54 PM (49.142.xxx.181)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아리엘
    '16.11.18 5:24 PM (61.40.xxx.59)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 10. ㅁㅁ
    '16.11.18 6:06 PM (14.52.xxx.60)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 11. 대리진찰, 대리처방
    '16.11.18 6:26 PM (112.186.xxx.156)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4069 12월 28일 jtbc 손석희뉴스룸 1 개돼지도 .. 2016/12/29 468
634068 부지런한 자녀두신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11 궁금 2016/12/29 2,615
634067 순한 성격 타고나나요? 8 2016/12/29 3,954
634066 여수에 왔어요 3 2016/12/29 1,183
634065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4 아기사자 2016/12/29 1,837
634064 작가별 면접유형 ㅡ 넘 웃겨요 ㅎㅎ 7 ㅎㅎ 2016/12/29 2,297
634063 열나면 독감인가요? 3 zzz 2016/12/29 852
634062 12.28 광주 수요시위, “한일 일본군위안부 굴욕합의 무효” 2 후쿠시마의 .. 2016/12/29 336
634061 승무원의 장단점 21 ... 2016/12/29 9,730
634060 엄마로부터 무시받은 어린이 두뇌 쪼그라든다 15 ... 2016/12/29 5,028
634059 쓰까song(중독 오짐)ㅡ펌!! 5 쓰까 2016/12/29 1,529
634058 걸렸다 .. 조윤선 ㅡ 정무리스트 작성 1 .... 2016/12/29 3,592
634057 박연차 ㅡ반기문돈관계 (경향) 확인사살 7 .... 2016/12/29 2,825
634056 아동학과는 졸업후 6 질문 2016/12/29 2,016
634055 여자직장동료들에게 만원정도로 선물.. 모가좋을까요? 6 ㄱㄱ 2016/12/29 1,614
634054 이와중에 죄송)갱년기즈음인데 3개월 생리 안하더니 이번엔 양이 .. 4 .. 2016/12/29 2,274
634053 이건 또 뭐여??? 참으로 여러가지 나오네.... 3 ........ 2016/12/29 804
634052 허걱~ ~ 주사아줌마까지... 15 ... 2016/12/29 5,850
634051 국민 세금으로 호텔 2 ... 2016/12/29 1,555
634050 죄송한데 하소연 좀 해도 될까요.. 5 ㅇㅇ 2016/12/29 1,303
634049 2016년 12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12/29 497
634048 동서가 저 임신했다고 선물을 보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 77 ㅁㅁ 2016/12/29 34,634
634047 너무 이상한 벽시계 미스테리 16 귀신일까 2016/12/29 4,742
634046 이사가고 싶다는데 속물이라네요. 3 ㅇㅇ 2016/12/29 1,345
634045 김미경 교수가 말하는 남편 안철수 스크롤압박,이해하실분만 17 ㅇㅇ 2016/12/29 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