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문)본인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약등을 처방 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인거죠?

아리엘 조회수 : 1,396
작성일 : 2016-11-18 16:32:00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


의료법 몇조에 그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급 질문 드립니다.

 


IP : 61.40.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6.11.18 4:34 PM (218.37.xxx.158)

    노인들, 자식들이 드나들면서 처방전 받아 약 타다 드려요.

  • 2. ...
    '16.11.18 4:35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특정 관계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될걸요

  • 3. 그거 어찌되었든
    '16.11.18 4:35 PM (223.62.xxx.211)

    불법이에요 제가 가는 병원은 절대 안해주던데

  • 4. ㅁㅇㄹ
    '16.11.18 4:37 PM (218.37.xxx.158)

    본인이 진료 받은 사항으로 처방전 받기는 가능한걸로 알아요.

  • 5. 저희 어머니
    '16.11.18 4:37 PM (42.147.xxx.246)

    고혈압 약은 자식들이 타러 가기도 합니다만 .....

  • 6.
    '16.11.18 4:40 PM (110.70.xxx.145)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탈 수 있어요

  • 7. ㅇㅇ
    '16.11.18 4:49 PM (112.184.xxx.17)

    다른사람인척 진료받는건 불법이고
    약을 대신 타러가는건 위법은 아닐거예요.

  • 8. ㅇㅇ
    '16.11.18 4:54 PM (49.142.xxx.181)

    대리진료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고시로, 직계혈족인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아리엘
    '16.11.18 5:24 PM (61.40.xxx.59)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ㅠ 단순 약처방이 아닌 현재 상병상태를 보고 수술등의 진료계획을 잡아야 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와서 진료계획 즉 날짜를 받은 경우거거든요,,

  • 10. ㅁㅁ
    '16.11.18 6:06 PM (14.52.xxx.60)

    청구액은 50% 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착오없으시길

  • 11. 대리진찰, 대리처방
    '16.11.18 6:26 PM (112.186.xxx.156)

    의료기관에 A 가 와서 B 이름을 대고 진찰받고 B 이름으로 나간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서 제조했다면,
    또는 A 가 B 이름을 대면서 피검사니 뭐니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A 가 위법행위를 한거고,
    만일 진찰한 의사가 B 가 A 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공범이죠.
    또는 A 는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의사가 A 보고 B 이름으로 접수하라고 하고서 A 를 진찰하고 B 이름으로된 처방전을 A 에게 줬다면
    의사가 주범이고 A 가 종범이구요.

    이런게 대리진찰이고 대리처방입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료기관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올 수 없는데 아버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늘 타시던 고혈압 약을 타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하면
    이건 가족이 심부름만 한 것이고 의료보험도 가족이 와서 받아가는거 인정해요.
    위법도 아니고요.
    이건 대리진찰이나 대리처방이 아니예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인척 하는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2725 다시 생각나는 풀빵엄마 최정미씨.. 4 ㅠㅠ 2016/12/23 2,934
632724 국민경선 원하세요? 7 ㅇㅇ 2016/12/23 866
632723 파파이스 꼭 들어보세요 4 타도 박씨 2016/12/23 2,034
632722 명동성당에 세월호 트리와 미수습자이름담긴 노란배가 3 마음으로 함.. 2016/12/23 973
632721 옥자 봉준호.. 달라진 준호 5 ㅗㅗ 2016/12/23 2,357
632720 남편이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15 .. 2016/12/23 13,203
632719 순ㅅ이가 독일갈때마다 태블릿가져갔대요 2 가사도우미왈.. 2016/12/23 2,663
632718 서진아 엄마는 11 ㅠㅠ 2016/12/23 6,328
632717 항공권을 구매했는데..발권 수수료가 뭐예요? 4 ... 2016/12/23 2,504
632716 눈에도 아토피가 오나요? 10 궁금 2016/12/23 1,643
632715 한달간 집을 비우는데 3 보일러온도 2016/12/23 1,295
632714 이찬오 스타일의 남자 어때요? 17 냉부 안봄 2016/12/23 7,766
632713 이시국에죄송)수시6개탈락했으나ㅠ 30 과선택 2016/12/23 5,695
632712 일자목이 두통의 원인이였어요. 9 거북이 2016/12/23 3,507
632711 서진아 엄마는 보신 분 계신가요?? 8 삶과 죽음 2016/12/23 4,285
632710 위증자가 많은데 조여옥이 유독 욕먹는이유? 13 ㅇㅇ 2016/12/23 5,660
632709 기탄수학이 낫나요? 소마셈이 낫나요? 8 궁금 2016/12/23 3,954
632708 계약만료전 퇴거로 인한 복비문의합니다. 6 복비궁금 2016/12/23 1,024
632707 24일 산타이모들~ㅡ 24 빼꼼 2016/12/23 1,599
632706 제 딸이 교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좀 읽어 주세요 19 //// 2016/12/23 4,650
632705 인명진..촛불시민들이 개헌을 원한다는데?? 19 개헌? 2016/12/23 1,592
632704 목감긴데 생강차 하루에 여러잔 마셔도 괜찮을까요? 13 감기 2016/12/23 3,779
632703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다는데.. 3 질문 2016/12/23 1,911
632702 내일 촛불집회에 가수 누구누구 나오나요 3 . 2016/12/23 1,864
632701 내일 표산타 프리허그 가실 분 -장소변경- 12 82산타 2016/12/23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