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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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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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