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매매를 했다는데요

조회수 : 1,818
작성일 : 2016-11-16 08:26:19
전세집에서 1년정도 살고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구해준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과도 통화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전화가와서 집주인이 바꼈었잖아요~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었거든요.
알아보니 그 사이에 집주인이 매매를 했나봐요.
새주인은 연락온적이 없구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아무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IP : 211.211.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소유자가 바뀌건 말건
    '16.11.16 8:30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상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은 동일한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 임대인에 통보하고 진행하면 돼요.

  • 2. 양수인 승계
    '16.11.16 9:06 AM (218.235.xxx.169)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승계하는거라 만기까지 집 안비우셔도 돼요.

  • 3.
    '16.11.16 9:27 AM (122.46.xxx.31)

    아무 상관도 없고..문제도 안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고있는 집을 안본상태에서 산거
    전세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어야 했을테니까..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거나 대충 그런정도에요...
    그래서 별이야기 안한듯...

  • 4. 부동산
    '16.11.16 9:39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법정까지 가면 문제돼요.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5. 부동산
    '16.11.16 9:42 AM (220.149.xxx.70)

    요즘처럼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했는데 계약관계가 A-B이잖아요. 세입자 A는 계속 살 권리도 있고 이 계약관계가 끊나면 나갈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중개시에 주인이나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했어야 해요. 대개 집 빨리 매매 시키고 싶으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절차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세 사는 분이 나갈 의사가 있으시면 복비 물면서 세입자 구할 필요없습니다.

  • 6. ㅇㅇ
    '16.11.16 9:43 AM (110.46.xxx.22)


    그런가요? 제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부동산에 복비 물고 나가기로 한 상황인데;; 알아보니 그사이에 집주인이 바뀐거더라구요

  • 7. 부동산
    '16.11.16 10:15 AM (220.149.xxx.70) - 삭제된댓글

    어쨋든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팔는 추세라서 더욱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매개가 언제 되었는 지 등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세요.

  • 8. 부동산
    '16.11.16 10:19 AM (220.149.xxx.70)

    A-B의 계약 관계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전 주인이나 부동산의 잘못입니다. 요즘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전세끼고 집 사서 집 값 오르면 집 파는 추세라서 이런 것을 몇 억씩 전세사는 세입자가 모른 다는 거는 문제지요. 이런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9. ..............
    '16.11.16 1:27 PM (1.233.xxx.168)

    부동산 거래할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는걸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그집은 중개업자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잘못한게 아니고, 새로운 집주인이 움직였어야죠.
    자기 재산인데 확인도 안하고, 연락도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집주인의 선택문제에요. 자기가 알리기 싫어서 안했을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했을수도 있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고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 10. 부동산
    '16.11.16 5:47 PM (211.36.xxx.33)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왜 주나요?
    이런 정보 당사자에 알려줄 의무 있죠 대개
    사람들 이런 지식 잘 모르니까요
    집 안보고 집 사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이런 전문 지식을 알아 해 주는 거로 믿고 수수로 주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3388 가습기에 산성수 사용하면 어떨까요? 한우물 2016/12/27 856
633387 낮잠 네시간 - 수면 시간 완전 뒤집어 졌어요!!! 조언절실 ㅠ.. 6 우씨 2016/12/27 1,807
633386 크리니크 이집션 펜슬 써보신 분 8 adsf 2016/12/27 1,553
633385 치과의사,한의사 과잉.입학정원 축소 7 ... 2016/12/27 2,821
633384 핵폐기물과 그 처리 방법 공부합시다 2016/12/27 291
633383 (링크)김어준의 뉴스공장 연말특집 영상(오디오 말고) 4 tbs 2016/12/27 1,116
633382 서울 중랑구에 치과 좀 추천 해주세요 1 룰루난나 2016/12/27 735
633381 철 바뀔때마다 사장님 쇼핑대행을 하는데요. 25 아이고 2016/12/27 6,504
633380 키위와 건자두 중에서 변비에 어느게 더 효과적? 10 딱두가지중에.. 2016/12/27 2,162
633379 자로 세월X 보기 시작했습니다. 9 세월호 2016/12/27 1,562
633378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취업이 고민되요. 2 진로고민 2016/12/27 1,693
633377 혹시 잠실 엘리트, 대로변 사시는분들 안계세요? 9 .. 2016/12/27 2,262
633376 소파커버용 이런 원단 이름이 뭘까요? 5 ... 2016/12/27 1,243
633375 요즘 같은 겨울에 기본 화장품 몇번 바르세요? 3 2016/12/27 1,265
633374 칡즙을 컵에 부어보니 1 ,, 2016/12/27 1,294
633373 유진룡 "김기춘이 CJ 제재 지시..'변호인' 보고 혀.. 6 샬랄라 2016/12/27 1,755
633372 대법 조희연 교육감 판결..직위유지 확정 7 진실은이긴다.. 2016/12/27 1,343
633371 신맛안나는 구수하고 향긋한 네소 캡슐 좀 알려주세요~~ 5 네소 2016/12/27 1,278
633370 소개팅 애프터를 망했는데요.. 5 ㅁㄴㅇㄹ 2016/12/27 4,428
633369 남편이 회사에서 짤리는 꿈을 꿨어요. 3 해몽 2016/12/27 3,573
633368 전철에서 자리양보 해 주면서 노인네들 돌아다니지 말라고 훈계를... 17 노인문제 2016/12/27 3,691
633367 반기문 찬가-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합창을 하다 6 대박 2016/12/27 1,798
633366 맞벌이 부부의 싸움~~ 27 이유 2016/12/27 6,501
633365 라디에이터 전기료 많이 나오나요? 2 전기료 2016/12/27 5,390
633364 첫째딸 체형은 누구 닮나요? 26 딸엄마 2016/12/27 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