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 담보대출을 더 받는다고 해요.
작성일 : 2016-11-15 11:32:45
2226263
안녕하세요. 서울 재건축 추진 중인 오래 된 아파트에
7천만원 전세 살아요. 매매 시세는 3억이고요.
전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에 담보 대출 약 7천 있었고요.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때문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4천을 받을껀데 은행에서 전세입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또 은행에서 전화가 올꺼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에게 문제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223.62.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정도
'16.11.15 11:40 AM
(1.225.xxx.71)
금액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님네가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라면요.
집값 대비 전세금액이 낮아서요.
2. ᆢ
'16.11.15 11:42 AM
(121.128.xxx.51)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은행에서 전화오면 원글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세요
지금은 7천만원 1순위 원글님 2순위 추가 대출이 3순위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갈 경우 원글님돈 받을수 있는지 물어 보세요
그리고 전화 녹음 해 놓으세요
3. ,,,
'16.11.15 12:54 PM
(1.240.xxx.92)
요건 맞추어서 제대로 확정일자 받아 놓으셨어요?
4. 음...
'16.11.15 1:42 PM
(1.233.xxx.168)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때 받았다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더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느냐 마느냐는 집주인과 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1순위 은행 7천만원
2순위 원글 전세보증금 7천만원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4천만원을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3순위 은행 4천만원이 돼요
그런데 아마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라고 한걸보아
원글님한테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서 전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런 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하세요.
원글님이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면 3순위가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면, " 내가 은행보다 순위에서 밀리는것 아니냐. "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은행에서도 더 이상 말못할거에요.
5. 세입자
'16.11.15 1:43 PM
(223.62.xxx.253)
제가 6년 살았고 전세금 한번 인상 후 확정일진 받았어요
6. ㄱㄷ
'16.11.15 1:51 PM
(223.33.xxx.63)
확정일자 찍었으면 사실 상관없죠
7. 음...
'16.11.15 2:10 PM
(1.233.xxx.168)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민등록 옮겨달라고 요구할거라고요.
그런 요구하면 옮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를 찍었어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 날짜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 한번 옮기면 2순위에서 3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8. 세입자
'16.11.15 11:59 PM
(1.239.xxx.236)
답글 고맙습니다.
당장 이사 갈 상황이 못 되니 2순위를 지켜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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