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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위반한 부동산수수로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매매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6-11-15 10:55:19
아퍄트를 계약할 당시 부동산으로 부터 대지미등기에 대한 설명과 고지없이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고
당연히 될줄 알았던 보금자리론대출 승인이 대지미등기로 인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7천만원이 들어간 거래이기에 어쩔수없이 진행할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로 인해 저희는 보금자리대출을 받지 못하게되어 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손해 보게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대지미등기 상태라면 추후 매매거래시 저희에게 불리할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약전 고지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중개수수료는 이미 완불한 상태입니다
50퍼센트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거부할 경우에 그다음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요?
처음해보는 부동산 거래라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조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부동산에서는 자기네 거래은행 대출 소개해주고 자기가 받을 대출수수료를 저희에게 주겠다며
선심쓰듯 제시한 상황입니다
IP : 182.231.xxx.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16.11.15 10:59 AM (125.178.xxx.137)

    돈은 못돌려받더래도 정지먹일수 있을지도요
    그러다보면 수수료 돌려주겠다머다 딜 들어올수 있어요
    수수료 못받더래도 부동산 서류 꼼꼼히 보고 오류있음 걸고 넘어지세요

  • 2. ,,,,
    '16.11.15 11:03 AM (1.246.xxx.82)

    대지미등기라면 거래가격이 표준시가보다는 싸게 하신거죠
    그렇다쳐도 그런 중요한사항을 얘기안한거는 고지의무를 안한거죠
    천만원을 손해안보게 거래를 완벽히 하시던지 아님 손해배상까지 다 돌려받게끔
    바짝 잡아틀던지 해야죠
    일단 할수있는방법 다 동원하세요
    관할구청이라던지 소속에 알아보시고 님과 계약한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도 구청이나 시청에
    알아보면 다 나와요 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이 안되면 님도 죽기살기 각오하고
    발빠르게 나대야해요 그놈들 보통 아니에요

  • 3. ....
    '16.11.15 11:04 AM (211.232.xxx.40)

    구청 해당과에 문의해서 정확히 안 후에 중개사에게 잔화하세요.
    다 알아 봤는데 당신이 50만원 더 받았더라.
    안 돌려주면 시청에 제보하겠다..
    돌려주게 되어 있죠.

  • 4. ...
    '16.11.15 11:16 AM (220.72.xxx.154) - 삭제된댓글

    중개대상물에 기재되어 있으면 중개사 과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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