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렇게 말만하면 거짓말하는 하는 사람이 첨이라 이제 가만못두겠어요.
명도소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증금도 다 없어졌는데 돈준다.전세대출신청해서 곧 된다.
남편이 위독하다.심정지되어서 곧 죽는다.요양원간다.아둘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간다.2틀내로 돈준다 이런식으로 미루면서 연락안되고 찾아가면 없고 집앞은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고.
상가주택월세를 주었는데요.
이 집때문에 비어있는 옆집도 집보러왔다가 기겁하고 함께 공사해서 세놔야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계약자도 친구가 대신했는데 여기도 역시 연락두절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바뀌고.
사기죄로 성립될 요건이 없을까요?
가게를 한다고 하는데 찾아가니 없고 전화와 문자를 아무리 해도 안되고.
집에 누군가 있는거 같은데 안열어주는데 경찰과 함께 가서 문열게 한다던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 악질이라 너무 분하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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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어지고 6달째 나간다면서안나가는 세입자사기죄적용될까요?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16-11-14 20:43:54
IP : 218.48.xxx.1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리보리11
'16.11.14 8:48 PM (211.228.xxx.146)법적으로도 두달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해요..
2. 내용증명 보냈는데
'16.11.14 8:50 PM (218.48.xxx.103)안나가요.나간다 알아본다 하면서 6개월째 연락되다 안되다하며 버티며 안나가네요
3. ///
'16.11.14 8:51 PM (61.75.xxx.195)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세요
4. ///
'16.11.14 8:53 PM (61.75.xxx.195)예전에 실제상황에서 원글님처럼 당한 집주인이 세입자 집 찾아가서 괴롭혀서
오히려 위자료만 왕창 물어주었어요.
억울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대화는 끝났고 명도소송 진행하는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5. sunimpact
'16.11.14 9:06 PM (218.157.xxx.100)그게 법이 세입자 보호에 치중해있어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명도소송 진행하는게 제일 낫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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