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여야 합의안 전문

세우실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6-11-14 16:59: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4/0200000000AKR2016111412100000...




◇수사 대상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

◇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최순실이 어찌나 워커홀릭이었는지 수사 범위 존넓..... -_-;;;;;;;;;;;;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작 좋아보입니다. 힘내시길...




―――――――――――――――――――――――――――――――――――――――――――――――――――――――――――――――――――――――――――――――――――――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잘못 살고 있다고 계속 비난을 받고 있어서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아닐까.

       - 김중혁, ˝뭐라도 되겠지˝ 中 - (from. 페이스북 페이지 ˝글 내리는 밤˝)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4 5:05 PM (223.131.xxx.106) - 삭제된댓글

    특검 네. 특검. 해야죠.
    근데 지금 3당 합의도 없어 영수회담 제안한 추미애씨. 더민주네요.
    제발 회담 취소 되길 바라구요.
    또 뒤통수 치지 말고 특검은 다른 야당들이랑 협의 좀 잘해야겠죠.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야당끼리 뭉쳐도 될까말깐데요..
    지금은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좀좀. 제1당이라고 막나가지 말아야겠죠..

  • 2. ㅇㅇ
    '16.11.14 5:05 PM (223.131.xxx.106)

    특검 네. 특검. 해야죠.
    근데 지금 3당 합의도 없이 영수회담 제안한 추미애씨. 더민주네요.
    제발 회담 취소 되길 바라구요.
    또 뒤통수 치지 말고 특검은 다른 야당들이랑 협의 좀 잘해야겠죠.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야당끼리 뭉쳐도 될까말깐데요..
    지금은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좀좀. 제1당이라고 막나가지 말아야겠죠..

  • 3. ㅎㅎ
    '16.11.14 5:11 PM (222.109.xxx.209)

    저도 읽다가 뭔 혐의가 이렇게 많은지..
    검사들 열일 하겠네요

  • 4. 특검 제대로
    '16.11.14 5:18 PM (211.215.xxx.125)

    특검 제대로 해내야됩니다.
    제대로 못하면 독일 검찰이라도 수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8446 영화 "더 킹"보세요(스포 아닌 스포있어요^^.. 12 .. 2017/02/07 2,421
648445 오향장육 레서피 4 하트레 2017/02/07 1,035
648444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정치해도 괜찮겠네요 17 2017/02/07 2,965
648443 홧병 날 것 같아 집사려구요 52 Ddd 2017/02/07 18,738
648442 요즘 선전하는 눈 맛사지기 사용해 보신분께 여쭤요 8 ^^ 2017/02/07 1,844
648441 건강검진 한명 의사 다 할 수 있나요? 1 건강 2017/02/07 473
648440 헌법재판소에 빠른탄핵 부탁합시다. .. 2017/02/06 378
648439 이간질 글 올리는 사람은 모두 알바로 볼려구요. 27 정권교체 2017/02/06 709
648438 연말정산재수생학원비는 소득공제안되나요? 2 어려워요. 2017/02/06 2,433
648437 Joseph Campbell의 명언 잘 아시는분 3 quote 2017/02/06 853
648436 결론은 탄핵 불발인가요? 37 dd 2017/02/06 9,113
648435 발효 4시간째하고 있어요. 7 술빵 2017/02/06 1,743
648434 정기예금을 은행권만 할 경우.. 2 정기 2017/02/06 1,731
648433 자잘한 택시비 외식비 말고 큰 뭉텅이 돈이 나가고 있을때 2 노답 2017/02/06 1,391
648432 고영태 "내가 대기업 움직여 300억 지원받았다고? 말.. 8 그러게 2017/02/06 4,252
648431 영화 킬빌은 지금 다시 봐도 재밌네요. 13 킬빌 2017/02/06 1,963
648430 2인 가족 식비 어느정도가 보통일까요? 5 궁금 2017/02/06 2,728
648429 딸 재수 하기로 했어요 23 ... 2017/02/06 5,528
648428 통신사 기반의 와이파이가 무슨뜻 인가요?(해외에서 전자책 사용 .. 6 전자책 2017/02/06 1,180
648427 뱃살방 이용해보신 분? 5 궁금해요 2017/02/06 2,735
648426 9살 아들 고민이에요 7 고민 2017/02/06 2,135
648425 "천벌을 받을거다"..최순실 재판에서 11 할머니홧팅 2017/02/06 5,328
648424 김진태 김문수 조원진에게서 풍기는 아주 고약한 냄새 6 ... 2017/02/06 1,206
648423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일어나면 다리 관절이 너무 아픈데...다들.. 16 ... 2017/02/06 3,505
648422 문재인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에요 43 휴우 2017/02/0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