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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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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있으신 언니들 이런 경우 자동 연장인가요?

세입자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6-11-14 15:44:38
아파트월세
5년전에 2년 계약서쓰고 거주하고
3년전에 구두계약으로 2년 거주하고
1년전에 월세 일부 인상후
그때도 구두계약했습니다.
그후 만 1년 거주후
이사 예정일 2개월전 이사통보했는데
집을 보러오시는 분이 없어요.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연결안되면 형편상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하시네요
이해 백번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법적으로 제가 어떨수없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구두계약도 암묵적으로 약속된것으로 인정되어
2년 자동 계약인가요?
IP : 125.129.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14 3:54 PM (211.46.xxx.211) - 삭제된댓글

    따로 계약서 안쓰면 나가기 2달전에 통보해도 되는거아닌가요? 구두로 2년 계약하신건지?

  • 2. 궁금
    '16.11.14 4:00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무조건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3개월전에만 통보했으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빨리 세입자 들어 오도록 서로 협력 하세요.

  • 3. 세입자
    '16.11.14 4:18 PM (125.129.xxx.119)

    답변주셔서 꾸벅 감사합니다.

  • 4. 즐거운인생
    '16.11.14 4:48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좀더 알아보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이사할 수 있는 묵시적갱신과는 다를거예요.
    아마 2년 계약 지키셔야 할 거예요.
    얼른 새세입자 구하시고 복비도 부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건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시 알아보세요.

  • 5. ...
    '16.11.14 11:22 PM (125.186.xxx.152)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2년 지켜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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