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세입자이고 저희가 이사들어갈 집 이예요.
주인이 살다가 이사나가는 집이고요.
이삿날 주인이 십몇년된 훼손된 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특약에 넣었고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이럴경우 당일 잔금을 언제 주인에게 줘야 하는가요??
이삿짐은 오전에 다 내릴것 같다고 하는데, 장판교체는 오후6시경에 시작한다고 합니다.(오늘 하는말이)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는 당일날 그 순간에서야 뜬금없이 잔금받고 본인들이 이삿짐을 며칠후 빼도 되냐는
혼이 비정상인듯한 얘기를 해서 황당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도 주인편을 들어서 저와 전화로 격하게 싸웠어요. )
거리가 멀어 물러터진 남편한테 시켰더니 잔금주고 며칠 더 살게 해주자는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속이 터져 죽겠네요.(발령나서 먼저 가 있어요)
애들 학교땜에 제가 내려가보지도 못하고 ...5시간 거리라 .. 서울서 너무 멀어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삿날 잔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부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말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