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어요

전세 조회수 : 2,260
작성일 : 2016-11-11 15:53:16
다음해 2월말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서
집을 여러번 보러 왔어요

집이 팔리면 저보고 먼저 나갈수 있느냐고 주인도 전화와서 물어보고 
부동산도 물어보고 그러는 중인데
전 그냥 집이 구해지는게 먼저라서 집이 구해져야 나갈수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얼마나 먼저 나가는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친정이 없어서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이사를 먼저 나가면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보통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월말일이 만기인데 지금 3달반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저도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를 얻는게 날짜 맞추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서 해야할까요.
아무래도 매매하는 집주인편에서 일을 하겠지요?그리고 전세 알아볼때 부동산 한곳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아님 동네 여러군데를 알아봐도 되는건가요?
IP : 118.216.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11 3:56 PM (114.204.xxx.212)

    언제 팔릴지 모르니 우선은 갈 동네 정도 정해놓고 매매가 되면 계약해야 안전해요
    보통 두달은 기한을 주니까요 , 그리고 새 주인이 전세를 놓을수도 있고요

  • 2. ..
    '16.11.11 3:58 PM (112.223.xxx.52)

    원글님
    제가 알기론 집이 팔리는게 먼저라고 하더군요.
    이사 갈 집 먼저 계약 했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전세금 못받을 수 있기 떄문에요.
    집 주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아도 전세 갈 집 알아보고 계약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럼 집 알아보겠다 하시고 집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사 기간은 전세만기로 정하시면 되겠죠.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이사비용은
    만기 전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집 주인이 비용 지불하는거긴 한데요.
    한두달 차이는 그냥 이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
    '16.11.11 4:06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 내놓은 부동산에다 맡기는게 편해요.
    날짜를 조절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니까요.
    집 나가면 이사간다고 말씀하시구요.
    집구할 시간은 달라고 하세요.
    이정도 남았으면 이미 이사비용은 못 받겠네요

  • 4. 만기 날짜까지 맞춰서
    '16.11.11 4:21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집 알아보고
    계약한다 통보하세요. 어쩔껀지.
    만기 한 달전 즈음이면 이사비 받아요.

  • 5. 똑같은경우
    '16.11.11 4:23 PM (112.162.xxx.3)

    저희랑 같은경우네요
    세달남기고 집 구할것 같아서 집구하지 않은상태로 날짜잡고 했는데 결국 집못구해서 지금 보관이사하게 생겼어요
    원글님 계약할때 사정에따라 이사날짜를 늦출수도 있다고 문자확인 받으셔야해요
    보관이사 이사비두배에 보통 번거로운게 아니라 그때 그런조항걸지않고 계약한거 후회중입니다

  • 6. ...........
    '16.11.11 4:31 PM (211.181.xxx.5)

    아직 집 매매가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조율을 하시면 되요.
    전세 만기는 2월말이지만 그안에 팔릴지...언제 매매가 될진 모르니까 매매될때까지 일단
    거주를 하시고, 매매계약으로 부터 3개월달라고 하셔서 매매되면 3개월안에
    전세 얻으셔서 나가시면 될거 같은데요.저희도 님과 같은 경우라서 그렇게 집주인과
    합의해서 매매되는데 협조하고, 매매시점으로 3개월 주셔서 그 기간안에
    집 구해서 전세얻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517 [이비인후과] 반포/잠원 쪽에 좋은 이비인후과 추천 부탁드려요... 5 병원 2016/11/23 1,715
620516 흐린 날도 피부가 타나요? 5 무식이 2016/11/23 1,792
620515 한일군사협정 설명종 쉽게해주세요ㅜ 5 ㅇㅅ 2016/11/23 651
620514 국회의원 시절 3일에 한번 강남호텔 7 색골마녀 2016/11/23 2,102
620513 오늘 사인만 하면 즉시 효력발생이라는데 1 한일군사협정.. 2016/11/23 445
620512 [속보] 한일군사협정 체결했답니다.... ㅠㅜ 33 한일군사협정.. 2016/11/23 3,273
620511 베란다 창 제일 쉽고 빠르게 닦는 방법 알고 싶어요. 1 베이 2016/11/23 835
620510 선 거의 여왕님은 연예인파티 안했읕까요? 6 갈수록 난감.. 2016/11/23 2,070
620509 개헌은 대통령 선거 없어 지는것인가요?? 1 그러게 2016/11/23 426
620508 청와대에도 씨씨티비가 있지않을까요? 답답 2016/11/23 238
620507 other me라는 영어 표현도 있나요? 3 ..... 2016/11/23 961
620506 녹취 10초만 들려주면 횃불 된단 소리는.. 10 .... 2016/11/23 2,752
620505 두아이의 부모로써 부끄럽습니다 10 000 2016/11/23 1,837
620504 [한일군사협정]대학생들 서명저지운동 생중계 7 한일군사협정.. 2016/11/23 536
620503 즉각퇴진!) 40대 가성비 좋은 샴푸 추천 좀 해주세요. 9 .... 2016/11/23 2,176
620502 이○○들아!비타민도제대로못사먹고 세금냈더니만!!! 5 쓰레기는태워.. 2016/11/23 774
620501 전업주부 매일 화장 어느선까지 하세요 28 긔요미마노리.. 2016/11/23 5,673
620500 성인도 갑자기 사시 될 수 있나요? 2 ㅈㅈ 2016/11/23 996
620499 국민들이 이리뛰고저리뛰고 난리 7 2016/11/23 756
620498 세제 푼 물에 빨래 담굼은 얼마후에 7 빨래 2016/11/23 1,135
620497 시댁 작은아버님 장례의 경우에요 14 궁금 2016/11/23 4,813
620496 [한일군사협정]지금 10시 밀실서명 합니다!!! 9 매국 ㅅㄲ .. 2016/11/23 681
620495 리도카인이요. 9 .. 2016/11/23 2,332
620494 정두언이 야동이라도 나와야 하나고 5 인터뷰에서 2016/11/23 2,834
620493 아무리 오일을 발라고 하루만 지나면 건조해집니다 7 오일오일 2016/11/23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