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혼인신고와 세액공제 헷갈려요

혼인신고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6-11-09 15:55:41

올해 결혼하고 혼인신고 아직 안했어요.

이제 두 달 뒤면 해가 바뀌잖아요.

두 사람 다 각각 청약 저축있고 맞벌이에요.


지금 혼인신고 하면 남편,아내 주거지역이 달라도(현재 무주택 주말부부/저는 세대주/남편은 본인가족 세대원)

저는 2016년도 주택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거죠?

12월 해바뀌고 1월에 혼인신고 하면 저의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의 세액공제는 헷갈릴거없이

각자 회사에서 따로 받으면 되는거겠죠?

IP : 1.220.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혼인신고
    '16.11.9 3:59 PM (39.7.xxx.118)

    기준이죠 2016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2017년 연말정산에 혜택받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5977 공항가는길 드라마~~~~~~~ 14 공항 2016/11/10 4,904
615976 매일 오는 택배의 즐거움 13 좋아서 2016/11/10 3,374
615975 두피가 매우 지성 인데요 러쉬 제품 어떤게 좋을까요? 1 샴푸체인지 2016/11/10 1,104
615974 靑 ˝국회, 국정공백 없도록 조속히 총리 추천해달라˝ 22 세우실 2016/11/10 1,126
615973 다시 황교안이 총리 하나요 8 웃겨서 2016/11/10 1,641
615972 트럼프 대통령으로 못받아들인다며 데모하고 난리네요...(영상링크.. 16 이동네도 난.. 2016/11/10 2,904
615971 일부러 그날로 주사 날짜 잡은 건 아닐까요? 8 설마 2016/11/10 1,175
615970 여의도 실거주용 아파트 매매.. 어떨까요? 8 고민 2016/11/10 3,642
615969 영국남자 수능영어를 풀어본 영국인들 20 에효 2016/11/10 5,107
615968 부모님께서 12일 집회에 참가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10 집회 2016/11/10 1,348
615967 '52조 이란 대박', 알고보니 '쪽박'..朴대통령 세일즈 외교.. 3 모리양 2016/11/10 990
615966 무조건 바그네,인 남편과 너무 힘듦 23 // 2016/11/10 2,688
615965 입덧 며칠만에 끝날수도 있나요? ㅠㅠ 6 걱정 2016/11/10 1,428
615964 이 시국에 죄송하지만, 녹즙기 추천해주세요 3 녹즙 2016/11/10 1,692
615963 결혼식 참석 옷 문의 3 결혼식참석 2016/11/10 1,012
615962 AlA 암보험 믿을만한가요? 4 모모 2016/11/10 1,331
615961 이와중에)적금탔어요. 가방좀 봐주세요. 17 -- 2016/11/10 3,721
615960 트러블 후 ....제가 먼저 연락하는거요.. 2 어려운인간관.. 2016/11/10 795
615959 영어회화 실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영어공부 하고 계신 .. 9 2016/11/10 2,287
615958 장기요양보험 혜택 2 궁금이 2016/11/10 897
615957 가스쿡탑 ? 하이라이트 어떤게 좋을까요 1 2016/11/10 931
615956 어느 현명한 무당의 하소연 1 쇼쇼 2016/11/10 2,103
615955 탄핵은 시도조차 못하는 쫄보들... 22 허수아비들 2016/11/10 1,509
615954 박그네가 부른 종교계인사들이랍니다. 5 이것도기술 2016/11/10 1,771
615953 평일 런치 가성비 좋은 식당 알려주세요 ㅡ 서울 4 마리 2016/11/10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