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를 입주기간중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나지않아서 잔금을 못치르고있는데
보통 재건축아파트 매매시 어떻게하나요?
매수자가 중도금까지 내고(매매가의 1/3)
입주를 원하고있어요
(현재 빈집이고 관리비는 제가 냅니다)
입주하려면 잔금을 치르라고 얘기했으나
등기가 나오지않았으니 잔금을 줄수없다고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잔금날짜가 11월말로 되어있어서
매수자들이 이삿짐을 일단 빼는것같아요
11월말까지 등기가 안나올경우 이삿짐이라도 넣게 배려해줘야하나요?
앞으로 2-3개월은 더 기다려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가 안나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경우는
매도 매수자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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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매매시 등기와 잔금
조합원 조회수 : 943
작성일 : 2016-11-07 21:18:15
IP : 1.23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TiNNiT
'16.11.7 9:51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제가 본 바로는.. 조합이랑 시공사도 같이와서 계약서 쓰던데요..
조합원 권리 승계하고.. 잔금 문제랑 나중에 등기까지 내용에 넣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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