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1년 안 된 새 아파트에요.
전세끼고 사서 오늘 계약하는데 집보러 가는 중입니다.
세입자가 신혼 부부라는데 집 살펴볼 때 특별히 눈여겨 봐야할 곳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 집주인이랑 계약한거라 제가 특약 조건 다시 걸 수는 없겠지요.
집보러 다니면서 새집인데 몇 달 만에 초토화 시켜놓은 곳 몇 군데 보고 나니 염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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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6-11-07 18:53:51
IP : 121.180.xxx.1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신혼부부면
'16.11.7 6:56 PM (175.223.xxx.196)집깨끗하게 쓸가능성이 커요.
2년후에는 애기가 커가면서 어지를지 몰라도..2. 진호맘
'16.11.7 6:57 PM (211.36.xxx.27)저도 전세끼고 구매했는데
집 사용은 복불복
그나마 아이없는 신혼이 낫습니다3. 그냥
'16.11.7 6:59 PM (211.36.xxx.218)새 아파트니까 하자 보이면 그냥 두지말고 그때그때 알려달라고나 하세요
타일이 들고 일어나고 베란다에 결로가 생겨도 남의 집이라고 가만둬서 하자보수도 못받게되는 경우 많아요4. 원글
'16.11.7 7:16 PM (121.180.xxx.142)새집이라 동. 층만 보고 세입자가 집에 없어서 집을 안보고 가계약한거라 이제사 좀 걱정이 되네요.^^;
5. ...
'16.11.7 7:17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원글님은 임대계약 그대로 승계 한거라
세입자 분들께 특약 이야기 할필요 없어요6. 원글
'16.11.7 7:21 PM (121.180.xxx.142)네. 감사합니다
7. ㄱㄱ
'16.11.7 7:34 PM (222.97.xxx.195)환한낮에가셔야합니다
아파트는누수가제일큰문제라그걸확인하셔야하구요
근데세입자가살고있다고하니물어보세요
물이새진않는지 불편한건없는지..
화장실이나부엌쪽혹시하자보수해야할곳은없는지
주인이라면숨길수도있지만세입자라니아마도얘기해줄거예요
새아파트라전세입자가내집이아니면하자보수에신경을덜썼을우도있으니마루판이나타일같은곳도꼼콤히확인하셔야겠네요8. 하자보수신청
'16.11.7 8:34 PM (211.179.xxx.39) - 삭제된댓글사소한거라도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언제 입주하실지 모르지만,
2년차 하자로끝나는거 같아요.
매도자가 하자인줄 모르고 그냥 두고 나가버려서
타일깨진거 공사해야하는데 제 돈들여서 해야할상황입니다.
욕실 타일깨진거나, 욕실바닥 물빠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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