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서 정차된 차를 피해서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멀리서 오던 버스가 멈추지 않아 크락션을 울렸음에도 결국 제 차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하필 휴대폰 고장으로 불법 정차된 택시도 못찍었고 또 양옆으로 갇히게 되어 나와서
카메라가 있더라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신이 없어 차량 번호도 못찍어 놨고 그냥 도망가더라구요
출근 시간이라 버스에 계신 승객분들 걱정되서 논쟁 없이 일단 먼저 가시라고
버스는 보냈구요
어찌 생각해보면 버스가 급정거해서 크게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그 버스가 속도를 어느정도 줄였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제 아이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네요 차는 조금 찌그러졌구요
버스도 스크래치가 경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저도 억울한 상황이라 보험사에 신고 접수만 하고 협의를 안하고 유야무야 있었네요
(제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억울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제 알아보니 지불 정지(?)같은걸 걸었었나봐요)
버스 CCTV는 사고당시 전방 찍힌게 없고
저도 블랙박스를 아직 달지 못했거든요
암튼 억울한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잊고 있었는데
버스회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사고 접수한다고 처리가 안되고 있다구요(보험처리를 저리 했으니 당연하지요)
경찰은 제가 100프로 과실이고 벌점 30점에 벌금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버스의 사람까지 다쳤다면 제가 더 큰 벌을 받는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차된 택시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무조건 백프로 제 잘못이래요...... 그 정차된 차는 그냥 법규 위반일 뿐이라고
그나마 없었던 걸로 하려면 보험 처리 하고 합의하라고하는데
이런 일로 CCTV돌려서 제가 먼저 지나가는데 버스가 뒤늦게 제 차를 받은걸 증빙을 해야 하는건지
그냥 정말 이런 상황은 100% 중앙선을 넘은 사람이 잘못인건지요
사고 유발 택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보험처리하려고 해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망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