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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동산에 전세집을 내놔야할까요?

마루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6-11-07 14:42:53
안녕하세요. 새집으로 입주를 몇 달 앞둔 주부에요.
지금 살고 있는 2년을 못 채운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는데요.집주인은 타지역에 살고 바쁜지 전세 계약때도 입주 후 며칠 지난 토욜에 부동산에서 처음 만나 계약서에 도장 받았고요. 잘 아는 부동산인지 그집에만 있던 매물이였어요. 부동산 업자는 집주인을 엄청 대우해주는 느낌이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집 내놓을 때도 이 부동산에만 내놓아야하는건지요.저도 신세진 부동산이 있어 그 곳에 내놓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내집에서만 살다 전세 거래가 처음이라 고민이에요.

IP : 223.62.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
    '16.11.7 2:47 PM (125.177.xxx.172)

    집주인이랑 의논하셔야되요. 그리고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하셔야지 안그럼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 2.
    '16.11.7 2:50 PM (183.104.xxx.174)

    집을 세입자가 내 놓나요..?
    님이 복비 줄 것도 아니고
    2년 못 채우고 나가면 복비는 어찌 할 지
    주인하고 의논 해야죠..

  • 3. 마루
    '16.11.7 2:56 PM (223.62.xxx.40)

    첫 거래 부동산에선 저희가 이사 예정인걸 알아서 연락주면 주인과 연락해 본다고 말했고요. 중개료는 저희 몫인걸로 알아요. 주인에게 문자 메세지 또는 통화를 하는 게 맞는건지 부동산을 끼고 움직이는 게 맞는건지 궁금했어요.

  • 4. ((..))
    '16.11.7 2:59 PM (180.69.xxx.138) - 삭제된댓글

    우선 주인한테 아파트 입주라는 사정얘기 하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았으면 하는지 말씀하신뒤
    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내놓을건지 세입자가 내놓아도 되는지 의논하셔야 해요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으로 하고만 거래하고 싶어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복비라든지 믿고 거래하니까 특별한 상황일 경우 위임문제이라는지등의 이유로...)
    만약 원글님이 1억에 살았고 새 입주자가 1억5천에 전세거래가 되면.. 1억에 대한 복비는 원글님이 주셔야 하구요. 5천에대한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요

  • 5.
    '16.11.7 3:00 PM (183.104.xxx.174)

    당연히 주인과 먼저 의논 하셔야죠
    전세자금 줄 사람은 부동산이 아니고
    주인 이예요

  • 6. ((..))
    '16.11.7 3:02 PM (180.69.xxx.138) - 삭제된댓글

    우선 주인한테 아파트 입주라는 사정얘기 하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았으면 하는지 말씀하신뒤
    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내놓을건지 세입자가 내놓아도 되는지 의논하셔야 해요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하고만 거래하고 싶어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복비라든지 믿고 거래하니까 특별한 상황일 경우 위임문제이라는지등의 이유로...)
    만약 원글님이 1억에 살았고 새로1억5천에 전세거래가 되면.. 1억에 대한 복비는 원글님이 주셔야 하구요. 5천에대한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요

  • 7. 마루
    '16.11.7 3:04 PM (223.62.xxx.40)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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