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느 부동산에 전세집을 내놔야할까요?

마루 조회수 : 963
작성일 : 2016-11-07 14:42:53
안녕하세요. 새집으로 입주를 몇 달 앞둔 주부에요.
지금 살고 있는 2년을 못 채운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는데요.집주인은 타지역에 살고 바쁜지 전세 계약때도 입주 후 며칠 지난 토욜에 부동산에서 처음 만나 계약서에 도장 받았고요. 잘 아는 부동산인지 그집에만 있던 매물이였어요. 부동산 업자는 집주인을 엄청 대우해주는 느낌이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집 내놓을 때도 이 부동산에만 내놓아야하는건지요.저도 신세진 부동산이 있어 그 곳에 내놓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내집에서만 살다 전세 거래가 처음이라 고민이에요.

IP : 223.62.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
    '16.11.7 2:47 PM (125.177.xxx.172)

    집주인이랑 의논하셔야되요. 그리고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하셔야지 안그럼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 2.
    '16.11.7 2:50 PM (183.104.xxx.174)

    집을 세입자가 내 놓나요..?
    님이 복비 줄 것도 아니고
    2년 못 채우고 나가면 복비는 어찌 할 지
    주인하고 의논 해야죠..

  • 3. 마루
    '16.11.7 2:56 PM (223.62.xxx.40)

    첫 거래 부동산에선 저희가 이사 예정인걸 알아서 연락주면 주인과 연락해 본다고 말했고요. 중개료는 저희 몫인걸로 알아요. 주인에게 문자 메세지 또는 통화를 하는 게 맞는건지 부동산을 끼고 움직이는 게 맞는건지 궁금했어요.

  • 4. ((..))
    '16.11.7 2:59 PM (180.69.xxx.138) - 삭제된댓글

    우선 주인한테 아파트 입주라는 사정얘기 하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았으면 하는지 말씀하신뒤
    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내놓을건지 세입자가 내놓아도 되는지 의논하셔야 해요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으로 하고만 거래하고 싶어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복비라든지 믿고 거래하니까 특별한 상황일 경우 위임문제이라는지등의 이유로...)
    만약 원글님이 1억에 살았고 새 입주자가 1억5천에 전세거래가 되면.. 1억에 대한 복비는 원글님이 주셔야 하구요. 5천에대한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요

  • 5.
    '16.11.7 3:00 PM (183.104.xxx.174)

    당연히 주인과 먼저 의논 하셔야죠
    전세자금 줄 사람은 부동산이 아니고
    주인 이예요

  • 6. ((..))
    '16.11.7 3:02 PM (180.69.xxx.138) - 삭제된댓글

    우선 주인한테 아파트 입주라는 사정얘기 하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았으면 하는지 말씀하신뒤
    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내놓을건지 세입자가 내놓아도 되는지 의논하셔야 해요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하고만 거래하고 싶어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복비라든지 믿고 거래하니까 특별한 상황일 경우 위임문제이라는지등의 이유로...)
    만약 원글님이 1억에 살았고 새로1억5천에 전세거래가 되면.. 1억에 대한 복비는 원글님이 주셔야 하구요. 5천에대한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요

  • 7. 마루
    '16.11.7 3:04 PM (223.62.xxx.40)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2628 안희정 지사님 - 양세형 숏터뷰1편 2 화이팅 2017/01/20 650
642627 헤어진 남자 잊는게 몇개 월 걸려요? 9 .... 2017/01/20 2,567
642626 새우볶음밥에 새우 마트가면 파나요? 1 ,,, 2017/01/20 592
642625 헐~박주민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동생, 검찰총장 부속실.. 17 이건뭐임? 2017/01/20 3,362
642624 자곡동으로 이사오는 풍문고 궁금합니다 2 ? 2017/01/20 2,931
642623 자기 애기낳았다고 집에 초대해서 고구마 내오는 친구 58 ... 2017/01/20 22,082
642622 탄핵) 제과제빵 자격증 따신 분 계신가요?? 3 sc 2017/01/20 1,354
642621 꼬냑 좋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17/01/20 572
642620 지금 코스트코에 수영복있을까요? 3 트스트코 2017/01/20 855
642619 첫째딸 9세 둘째아들7세에 셋째가 생겼다면 4 제목없음 2017/01/20 1,750
642618 올리브0에서 살 수 있는 클렌징 오일 좀 추천해주세요~ 4 ... 2017/01/20 1,160
642617 더민주에 고함. 당원들은 '완전국민경선'을 반대합니다 47 rfeng9.. 2017/01/20 1,081
642616 조윤선 구치소 대기하러 가는데...지금 3 .... 2017/01/20 3,309
642615 경량패딩 (오리털아님 그냥솜) 우습게 봤더니... 7 이것은 2017/01/20 3,909
642614 PT 받아야 하나요? 하셨던 분들 어떠셨는지...체력 좋게하는 .. 7 1월 2017/01/20 2,019
642613 이상호x파일 내막: X파일 그리고 미림팀 39 ........ 2017/01/20 2,803
642612 김기춘,조윤선 수의 차림으로 대기중 13 .... 2017/01/20 4,400
642611 반기문 후쿠시마 방문하면서 원자력은 매우 유용 6 후쿠시마의 .. 2017/01/20 894
642610 언니가 미혼이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19 000 2017/01/20 6,691
642609 인간관계의 어려움 7 2017/01/20 2,361
642608 60세이상 소득없는 부모님명의 신용카드 11 .. 2017/01/20 1,920
642607 알뜰폰 쓰시는 분들~ 에넥스 텔레콤 A6000 요금제 보다 더 .. 5 하니 2017/01/20 4,072
642606 이상호x파일 내막이 나왔네요 18 .. 2017/01/20 5,240
642605 요즘 중학생가방이 보통 30만원 하나요? 45 .... 2017/01/20 6,464
642604 ktx 카드로 표 끊으면 차 탈때는 어찌 하나요( 첨 타서요) 7 cakflf.. 2017/01/20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