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구요.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말소를 여러번 했더라구요)
아무튼 지금은 신0은행 한곳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구요.
근저당 금액은 전세금의 70%정도 되구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5천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 대부분 시세가...ㅠㅠ)
전세들어가는 날 은행가서 차입금 갚고, 말소등기 신청하는것도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리버리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 어떤분은 그러시던데... )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시국도 난리인데.. 제 머리속도 복잡합니다. 미리 꾸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