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이며
모든 이권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이 일당들이
사적인 재단 설립에
제벌에게 돈을 거두었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 본다..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이며
모든 이권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이 일당들이
사적인 재단 설립에
제벌에게 돈을 거두었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 본다..
이 죄목 노무현대통령한테
적용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도 이죄값을 받아야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가 명명백백
한데 나쁜 검새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