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급 140 에 20일근무했어요.

계산좀해주세요 조회수 : 5,005
작성일 : 2016-11-05 20:58:57
중간에 입사해서요.작은 소기업입니다
원래 월급 130 신고 들어갔구요.
10 만원은 신고에 안들어갔고
토탈 140 받기로 되어있어요.
10 만원은 비과세 인거죠.
글구 10 만원추가로 주유비 주기로 해서
토탈 150 입니다.
토욜근무도 12시 까지고 토탈 한달 일요일 까지하믄
3주 근무했는데 778.000 원 입금되었어요.
이거 계산 잘못된거 맞죠?
잘아시는분 계산좀 부탁드려요
IP : 110.9.xxx.7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5 9:07 PM (218.146.xxx.87)

    30일 기준 150만원인데
    21일 778000이면 잘못된거 같네요..

    혹시 입사하고 3개월은 70프로만 받기로 했다 뭐 그런건 없었나요?

  • 2. ㅇㅇ
    '16.11.5 9:14 PM (49.142.xxx.181)

    기본급 이런 저런 수당 합해서 150이면 저럴수도 있어요.
    대부분 수당은 만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주는돈이라..

  • 3. 원글
    '16.11.5 9:19 PM (110.9.xxx.73)

    3개월 뭐그런거 없어요.
    저는 90정도 위아래로 예상했는데
    저금액 입금됐어요.오늘

  • 4. ....
    '16.11.5 9:21 PM (218.146.xxx.87)

    월요일 출근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시던가요.
    제 생각엔 70프로 정도만 입금된거 같아요.....

  • 5. 원글
    '16.11.5 9:23 PM (110.9.xxx.73)

    월욜 내역은 준다고 문자왔어요.
    근데 금액이 안맞는거 같아 글올려본거예요.
    이달 5일을 깔고 들어간걸까요?
    그런말 없었는데요.ㅠ

  • 6. ......
    '16.11.5 9:24 PM (218.146.xxx.87)

    그럴수도 있겠네요 .
    저번달치만 준거...

  • 7. 혹시나
    '16.11.5 9:26 PM (211.174.xxx.57) - 삭제된댓글

    월차나 4대보험 공제하고 준거 아닐까요
    월차는 한달채워야 나오는거고
    4대보험은 1일입사 기준으로 2일이후 입사시
    회사에서 공제하는 걸로 아는데요
    급여내역이 있지않나요??

  • 8. 원글
    '16.11.5 9:26 PM (110.9.xxx.73)

    5일치 깔고 들어간걸까요?
    그런말 없었는데요.ㅠ

  • 9. 원글
    '16.11.5 9:29 PM (110.9.xxx.73)

    급여내역은 월욜 나오면 보여준대요.
    진짜..다니고 싶지 않은 회삽니다.
    3주에 저월급이라니..것도 토욜마다
    계속 12시 까지 근문데
    지들 회사가 대단한 회산지 알아요.

  • 10. ㅇㅇ
    '16.11.5 9:32 PM (211.246.xxx.20)

    급여기준일과 지급일이 다를수도 있어요
    회사급여기준일이 1~말일이고 지급일이 5일이라면 원글님 입사일~말일까지만 지급되니 3주금액에서 5일분 빠지겠죠

  • 11. 원글
    '16.11.5 9:34 PM (110.9.xxx.73)

    5일 깔고 들어간 얘길 들은적이
    없어서요.
    이금액이 깔고 들어가지 않는 조건하에
    맞는지 봐주세요

  • 12. ....
    '16.11.5 9:34 PM (112.151.xxx.45)

    월욜 가보면 아시죠. 윗분 말씀같은 경우일 거 같아요.

  • 13. ....
    '16.11.5 9:54 PM (110.70.xxx.166)

    실수령 150이라는 거죠.

    중간에ㅈ입사한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150나누기 한달 일수(달마다 한달 일수는 다름) 곱하기 근무일수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

    예를 들어
    한달이 30일이면
    150 나누기 30은 5
    5곱하기 3주, 즉 21일 하면
    105만원이 입금돼야 맞습니다.

  • 14. ㅇㅇ
    '16.11.5 9:58 PM (211.246.xxx.19)

    일부러 5일치를 깔고 가는게 아니라 회사급여규정이 그럴수있다구요
    모든 직원들의 입사일이 다르니 급여정산기준일을 정해놓고 지급하는거죠
    첫달엔 압사일부터 급여정산일기준으로 지급하고 다음달부터는 계속 한달치로 지급하다 퇴사할때 일할계산 하는거죠

  • 15. 급여규정이 있어야
    '16.11.5 10:39 PM (218.147.xxx.246)

    제 회사의 경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월급 나누기 그 달 날짜 곱하기 일한 날(금요일에 그만두면 그 주 일요일까지) 빼기 세금 입니다.
    급여기준이 있을겁니다.
    저는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알아보고 주는 편이예요.

  • 16. 임금체불로 신고
    '16.11.5 11:06 PM (58.148.xxx.150)

    간단한 방법 알려줄게요
    해당지역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바로 돈 나올거에요

    하지만 님이 그런 것 없이
    혼자 전화로 왜 이거밖에 안주냐고 하면
    자신들이 만든 희한한 계산방식을 우겨대며 이게 맞다고 할거에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법적으로도 님은 105만원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17. ..
    '16.11.5 11:26 PM (61.81.xxx.22)

    노동청 신고 바로 해결 됩니다

  • 18. 흠흠
    '16.11.6 2:57 A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5일이 월급날이라고 해도 해도
    실제 급여 산정기간이
    전달 5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가 아니라
    전전달 25일부터 전달24일까지라던지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라던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3주 동안의 월급이
    다 계산되지 않아서일거예요.
    다음달부터 한달치 꽉 채워서 나올거고
    지금 계산되지 않은 근무기간만큼의 월급은
    퇴사할 때 정산됩니다.

  • 19. 원글
    '16.11.7 8:45 PM (110.9.xxx.73)

    오늘물어보니 5일 깔고 들어가는거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094 촛불 밀려서 탄핵 기각된답니다 4 상실이 2017/02/08 2,672
649093 sambal oelek 이라는 소스 어떻게 쓰는건가요? 4 궁금이 2017/02/08 1,293
649092 중고등 내신..피아노학원 꼭 다녀야 할까요? 5 ... 2017/02/08 1,610
649091 노인들 혐오스러워요. 17 정권교체 2017/02/08 4,881
649090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간담회 에 삼성저승사자 김상조님이 ^^.. 10 moony2.. 2017/02/08 857
649089 최민희 박원석의 민정당 들어 보세요 1 뉴스K라이브.. 2017/02/08 478
649088 고3 아이에게 보여주려구요. 공부방향질문드립니다. 3 .. 2017/02/08 703
649087 매일 사먹으면 병걸릴까요? 15 빵빵 2017/02/08 6,066
649086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 3 고구마 2017/02/08 971
649085 다이슨v6충전시간 9 .. 2017/02/08 4,811
649084 혹시 국선도 하시는 82님들 계신가요 (국선도 슬럼프) 2 나니노니 2017/02/08 863
649083 야3당 대표, 오후 3시 긴급 회동…'조기 탄핵 관철' 야권 공.. 9 닥치고탄핵 2017/02/08 1,031
649082 카츄사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1 카츄사 2017/02/08 1,142
649081 어머님은 긴 여행,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식사걱정이예요. 32 .... 2017/02/08 4,809
649080 오래된 청국장가루 먹어도 괜찮을까요? 1 ㅇㅇ 2017/02/08 916
649079 떡 케잌 예쁘게 만드는 곳 추천 좀 해 주세요. 14 ... 2017/02/08 1,064
649078 ‘문재인 영입 1호’ 전인범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 29 산여행 2017/02/08 2,180
649077 이번에 초등들어가는 예비맘인데요, 독서관련질문 1 조언구해요 2017/02/08 532
649076 부산에서 눈 재수술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3 재수술 고민.. 2017/02/08 1,038
649075 결혼 전 남자의 본모습은 어떻게 아나요? 38 dfgdjg.. 2017/02/08 9,860
649074 슬개골탈구인 노견 수술해주시나요 9 노견 2017/02/08 3,795
649073 선크림 말고 선스틱 써보신분 어떠시던가요? 2 2017/02/08 1,286
649072 마데카크림 쓰는분들 있나요?? 15 질문 2017/02/08 15,585
649071 반찬 없으면 물에 밥 말아 먹네요 6 어우리 2017/02/08 1,816
649070 평생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나봐요... 8 인생사 피곤.. 2017/02/08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