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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체납세금도 상속포기안되나요?

... 조회수 : 3,458
작성일 : 2016-11-05 20:27:30
시아버지가 몇십년전 명의를 빌려줘서
그일로 집안이 폭망하고 시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아직 체납세금이 억대로 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세금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되나요? 아님 자식들한테 세금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9.71.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무조건
    '16.11.5 8:39 PM (107.178.xxx.239) - 삭제된댓글

    세금은 한정승인이라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해요.

    상속포기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9220

  • 2. 에어콘
    '16.11.5 9:01 P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3. 에어콘
    '16.11.5 9:03 PM (223.62.xxx.68)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4. 6개월
    '16.11.5 9:25 PM (112.187.xxx.242) - 삭제된댓글

    6개월내에 상속포기 법원판결 받으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 5. 상속
    '16.11.5 11:44 PM (14.32.xxx.118)

    세금은 본인이 죽으몃 끝이라고 들었어요
    세금은상속안된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서
    가장정확한건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6. ....
    '16.11.6 12:32 AM (58.122.xxx.55)

    3개월내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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