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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

작성일 : 2016-11-03 16:59:44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구속영장 청구하면서 朴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부담감 드러내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8964&path=201611
IP : 58.140.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가짜 타령할때가 아님 |
    '16.11.3 5:00 PM (58.140.xxx.8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8964&path=201611

  • 2. 진짜 가짜 타령할때가 아님
    '16.11.3 5:05 PM (58.140.xxx.82)

    최순실관련 뉴스가 엄청 나오는데

    죄목이 달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이거 2개라는데요
    2개뿐이라는게 이해가 가나요?

    //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 3. 저도 이해가 안가요
    '16.11.3 5:36 PM (182.225.xxx.22)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이미 전국민 한테 다 증명 된건데 왜 이런 당연한것도 기소 안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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