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이쿱생협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 대가로 17억 원 챙겨 (맘스홀릭 베이비(임신,출산,육아,교육)) |작성자 라임바질올리브
그동안 생협이라서 내가 조합원이라서 이해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노력했습니다. 기사 봤을 때만 해도 많이 화가 났지만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가관.. 정말 안 되겠네요!!
사과부터 해도 모자랄 상황에 다른 생협이랑 비교하면서 오히려 잘 했다고 우기고, 17억을 뇌물로 먹었는데 소비자조합원에 피해가 없다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17억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조합원이 낸 돈 아닌가? 게다가 책임은 오로지 개인에게 있다는 식이네요. (이거 꼭 어디랑 닮았네.)
이건 뭐 조합원을 똥으로 보는 거네요.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해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워낙 놀랄게 많은 시국이지만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생협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대기업도 이렇게 안 해요. 오로지 상황만 피해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자연드림 물건 점점 이상해져서 탈퇴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원하게 탈퇴해야겠습니다. 진짜 조합원을 뭘로 보는 건지...
아이쿱 공식해명글 전문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팝업창도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새소식알림이' 눌러야 나옵니다.
냉동수산물 납품 비리 기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6-11-02
냉동수산물 납품 비리 기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1월 2일 금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쿱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대가로 17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본 기사 내용과 경찰 조사과정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그동안 파악한 진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검사기관의 조사결과 얼음코팅(글레이징)으로 중량 미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측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5월경입니다. 당시 경찰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새우살 등 냉동 수산물의 얼음코팅(글레이징)처리에 따른 중량 미달 문제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글레이징 수치 검사 가능기관을 찾지 못하다가 8월에 이르러서야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중량 미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 결과와 같이 아이쿱 냉동수산물의 얼음코팅 비중은 타 업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경찰 측은 어쩐 일인지 글레이징 수사를 아이쿱생협보다 낮은 타 업체 쪽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2. 얼음코팅(글레이징)을 하는 업체 2곳은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쿱생협에서는 지난 5월과 10월에 산지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업체는 얼음코팅(글레이징)업체가 아닙니다. A업체는 원물수급과 소분을 하는 업체이고 얼음코팅(글레이징) 작업은 ‘C업체’와 ‘D업체’ 2개 하청업체에서 합니다. 얼음코팅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가공비와 작업 기간이 길어져 작업 비용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추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량을 속일 목적으로 얼음코팅이 과도하게 되었다면 이는 지시한 쪽과 실행 쪽 모두 위법이 됩니다. A업체가 중량을 속이라고 하청업체에 지시했다면 이를 실행한 C업체와 D업체 2곳도 함께 입건되어야 하지만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3. B업체(고등어등 납품업체)는 얼음코팅을 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 중량을 속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4. 이번에 냉동 산물과 관련 가격은 타 업체와 비교 시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이쿱 간부가 17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A업체와 B업체 아이쿱 물품운영본부장이었던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아이쿱이 알게 된 것은 지난 10월 9일입니다. 내용을 접한 후 10월 11일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씨는 2개의 업체 대표와의 개인친분(경양은 학교후배, 대동은 친인척 관계)을 이용하여 거래 초기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쿱이 거래하는 수산업체는 총 21곳인데 김씨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뇌물 수수 업체가 위의 2곳인 점은 개인친분 관계를 이용한 개인비리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김씨 이후에 임명된 수산팀장과 수산팀 직원, 경영자 모두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에서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물류 수수료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부산과 경남 고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이쿱의 중앙물류센터인 군포까지 운송하지 않고 인근 물류센터(구례나 경남)에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류비 절감을 근거로 2~5%를 제공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친인척 관계인 대동의 경우에는 92년~95년에 있었던 (개인)부채 3억과 그 이자를 청산을 위해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한 조합원 피해 여부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는 A업체와 B업체가 김씨에게 뇌물을 빌미로 품질과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정황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레이징 비중의 경우도 일반 업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낮은 편이었습니다. 중량을 속여 추가이득을 취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판매가격 역시 타업체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하자 있는 원물을 사용하여 상대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 결과 드러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 측 역시 글레이징 건 외에 원산지 문제 등 원물의 문제점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아이쿱 내 조합원의 해당 제품들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민원 통계로 확인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양과 대동의 물품에 대한 품질관련 민원 통계도 높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이쿱생협이 출발한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이쿱을 믿고 함께 해온 조합원, 생산자, 직원 모두에게 금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측 조사발표나 기사와는 그 진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세히 설명 드렸으나 아무튼 아이쿱 내에서 이러한 부정비리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이쿱생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 공개를 최고의 가치와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나, 직원 내부에서 이러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간부 역할을 해온 것은 아이쿱 내부 인사관리의 허점임이 분명합니다. 본 건의 경우 김씨는 사생활과 직장 내 생활을 분리하여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쿱 직원 급여 수준에 맞지 않는 호화생활은 철저히 직장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업체가 아이쿱생협에 납품하는 물품을 가지고 속이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아이쿱의 특성 상 조합원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금방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비리를 시스템이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번 일을 계기로 아이쿱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일
아이쿱생협 CEO 신성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