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집을 봤는데 현재 비어있고 지금 사는 집이 나가는 대로 정식 계약서를 쓰고 입주하기로
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여러 곳을 다녀도 다른데서는 안보여주던 집이라
주인이 이 부동산 한 곳에만 내놨다는게 맞는 얘기인듯 합니다.
오늘 가계약금을 주인 계좌로 일부 입금을 하려는데....
영수증만 받아 놓으면 되겠죠?
이사 갈 곳의 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주신다는 거죠?
영수증 받으셔야죠.(만사가 확실해야...)
네 영수증 당연 받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