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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뺄때 집주인만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8,204
작성일 : 2016-11-02 11:35:27

지금 전세집을 빨리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그래야 저희가 전세금을 주인께 받을 수 있으니요.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 거래부동산에만 집을 내놓겠다고 하네요.

세입자인 제가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집을 보여줄때  미리 시간약속을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집주인측 부동산은 현관비번을 자기네한테 알려달라고 하네요.

일단 그건 싫다고 거절했답니다.

IP : 122.34.xxx.7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량이 딸리니 그런 거겠지만
    '16.11.2 11:39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우리도 거래 부동산이 있어서 그곳만 거래해요
    한곳만 정해두고 하면 집주인 에게 복비 안받는 곳도 있어요

  • 2. ㅇㅇ
    '16.11.2 11:40 AM (49.142.xxx.181)

    그집을 전세를 놓든 말든 주인이 알아서 할일이긴 해요.
    어쨌든 세입자는 전세금만 받아갖고 나가면 되기때문에..
    근데 전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돈 못내준다고 하면 그걸 멱살을 잡겠어요. 고소를 하겠어요..
    참 난처한 일이긴 해요.
    이래서 전세 안살고 힘들어도 집사는거 ㅠㅠ

  • 3.
    '16.11.2 11:41 AM (124.50.xxx.82)

    며칠 기다려보시고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말하세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잘 말해둘테니 그 곳에 내놔도 되겠느냐 물어보세요.

    집주인측 부동산이 현관비번을 알려달라는건 안알려주셔도 됩니다
    대신 집 보여달라고 연락하면 협조 잘 하겠다, 나도 이 집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어필하세요.
    혹시 집을 거의 비우시는 편인가요??
    계약이 빨리되길 원하신다면 방법이 필요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깜깜한 밤보다는 햇빛들어올때 집을 보는게 저 집보기에는 좋으니까요.

  • 4. .....
    '16.11.2 11:45 AM (218.50.xxx.77) - 삭제된댓글

    현실에선 복비 내는 사람이 거래할 부동산을 결정하는거라..
    집주인이 복비내는 상황인거면, 집주인이 원하는 부동산과 거래하게 내버려 두는게 맞아요.
    간혹 세입자 중에, 너무 바쁘면, 내가 복비내겠다고 집주인과 협의하고 여러군데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세입자가 복비를 내겠다고 이야기한 경우고.
    집주인이 복비를 내겠다고 한거면, 집주인이 선택한 부동산과 거래할수 밖엔 없는거죠.

  • 5. 전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돈 못내준다고 하면 고소를 하겠어
    '16.11.2 11:45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6.
    '16.11.2 11:48 AM (124.50.xxx.82)

    근데 전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돈 못내준다고 하면 그걸 멱살을 잡겠어요. 고소를 하겠어요..
    참 난처한 일이긴 해요.
    ------------------------

    윗 댓글분 멱살잡을 일이고 고소할 일입니다.
    세놓은 집주인이신가요 허허

    고소하세요. 집이 안구해져도 만기일에 돈 돌려줘야 하는게
    그게 법입니다.

    원글님, 좀전에 글쓰신 그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했다가 무산되고
    오늘에야 부동산에 집 내놓았다는 분 맞으시죠??

    그 댓글중 밑에 소송방법, 소송 이후 이자 받아내는 방법
    검색하시라고 다 안내 나와있네요.

    제가 그 글에도 댓글 달았어요.
    한두푼 아닙니다. 할말 하고 받아내세요.
    물론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도 하시구요.
    다음 세입자 나오는게 제일 좋잖아요.

  • 7.
    '16.11.2 11:53 AM (117.123.xxx.109) - 삭제된댓글

    법은124님 말씀이 천번만번 맞지요
    근데 그 법은 변호사님들 돈벌기 좋은 법입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해봣자
    변호사비 300 500들고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됩니다
    주인이 공탁하지요
    그게 끝
    세입자 승소하면 비용...패소한 주인몫
    그러나 다 인정 안되죠

  • 8. 윗님
    '16.11.2 12:04 PM (122.34.xxx.74)

    소송방법등 하는 댓글 지워졌는지 없는데요? ㅜㅜ

    전세만기시 짐빼고 이사가더라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가는 법적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 집에 들어올때 전세권설정 하자니 집주인이 거절해서 못했어요.
    집주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해서요.

  • 9. ...
    '16.11.2 12:09 PM (14.33.xxx.135)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가는 건 집 주인이 대부분 내놓죠. 만기 전에 내가 복비 내고 급히 나가는 거라면 세입자가 내놓고요.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한군데에 내놓으면 다 뜨는 걸로 아는데 괜히 여러군데 내놨다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 10. ...
    '16.11.2 12:10 PM (14.33.xxx.135)

    6개월 전에 만기 전 이사나오면서 저는 제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생각대로 바로 빠지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져서 여기저기 내놓고 그랬는데 오히려 누가 와서 보고는 왜 급히 나가려하냐면서 이상하다면 계약할 것 같이 하다가 안하더라고요. 황당했음.. 그리고 결국 처음 내놓았던 부동산에서 해결봤네요. 한군데만 내놓아도 다 공유한다고 하더군요.

  • 11.
    '16.11.2 12:15 PM (124.50.xxx.82)

    다른 글이었나봐요. 오늘 전세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 댓글 퍼왔어요

    --------------
    지금 계약 끝나면 전세금 받고 바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두세요.
    우편물 보내는건데 나중에 효과가 커요
    날짜 안맞추시면 그날로 임차권등기 해두고 나가시면서 지연이자 계산하는거 알려두시고 지연이자 계산안해주면 경매로 넘겨서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법적으로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방법들 다 나오잖아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차권 등기하는 법
    지연이자 청구하는 법
    경매집행하는 법
    ----------

    참고하세요~^^
    물론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서로 잘 계약되기를 바래요~

  • 12. 원글
    '16.11.2 12:25 PM (122.34.xxx.74)

    저처럼 눈 먼 세입자가 있을지 걱정이네요.
    몇년전 전세를 처음 구해보는거라 정말 눈 감고 구했나 싶을 정도로 수리안된 집을 골라서
    애들만 그 동안 고생시켰네요.

    요근래 갑자기 추워지니 밖이나 집 안이나 같아요. ㅜㅜ
    가격이라도 싸게 내놓아야 얼른 나갈텐데 주인은 싸게 내놓을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 13. ㅇㅇ
    '16.11.2 12:28 PM (49.142.xxx.181)

    현실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고소를 하면 내가 계약한 집은 못들어가니 말이죠.
    멱살잡고 고소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지금 당장?
    물론 소송하면 지연금까지 다 받고 이자 소송비용 다 받긴 하겠지만
    당장 못들어가는거 하면 그 귀찮은 일은 또 어떻고요.
    며칠있다가 세입자 구한다음에 그때 돈 돌려준다 하면 그 며칠상관에 고소를 하겠냐고요.
    저도 예전에 저희집 전세주고 전세살때 그런일이 있었어요.
    집은 안나가고.. 계약 만료일은 넘기고 나는 다른 전세집 구해놨고 그럴때
    계약만료일까지 넘기고나서야 집이 나가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하는거
    법적으로야 하려면 하겠지만 귀찮은데 누가 그짓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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