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주면??

emily29 조회수 : 2,510
작성일 : 2016-11-02 10:57:18
전세살다 기한이 거의 다 되었고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 해서
저희도 다른 집을 매매했습니다.
기한만료까진 석달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산 집은 살던 사람이 바로 나가서
석달 동안 비어 있을 거고요
그동안 관리비와 은행이자를 저희가 내야 하는 거죠.
집주인은 저희한테 집을 팔고 싶어했지만
살아보니 집이 그리 맘에 들지도 않고
가격도 너무 비싸게 내놔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에게 다른 집 계약했다 말하니
(자기 집 안샀다고) 몹시 불쾌한 티를 내면서
자기는 집을 팔아야 하니 이사날짜는 전세만기 이후로 하라고 못박더군요.
당황해서 많이 미뤄드릴 순 없다 그냥 그러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 집주인이 원래 보통 아닌 성격인데
우리 사정 봐주자고 집을 급하게 팔려고 노력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긴 비싸게 내놨다 생각 않느다고 고집이에요.
이런 경우 전세만기 날짜 되어도 전세금 안내주면
저희가 소송을 건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집주인 성격을 아는 터라 일이 쉽게 안풀릴 수도 있을것 같아서 머리아프네요 ㅠ
IP : 203.255.xxx.4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말로 겁박 필요없고
    '16.11.2 11:00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임대차 만료와 동시에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앖습니다.

  • 2. ㅇㅇㅇㅇ
    '16.11.2 11:0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우째 만기 이전에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하셨나요...
    보통 만기 이후로 하는데...

  • 3. emily29
    '16.11.2 11:05 AM (203.255.xxx.49)

    집이 엄청나게 급매로 싸게 나와서 급하게 잡았어요.
    은행이자 내고도 훨씬 이익이라서요.
    저희도 뭐 며칠 정도야 당연히 조정해드릴수 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집은 시세보다 한참 비싸게 내놓고는
    집이 팔려야지 배를 째던가 이런 태도라서 ㅠㅠ

  • 4. 그러니까
    '16.11.2 11:06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만기때 소송 내시라고요.

  • 5. 그러니까
    '16.11.2 11:06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만기때 소송 내시라고요.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 상담 해 보세요...

  • 6. 법원에 가보세요
    '16.11.2 11:09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우리동서도 전세금 안내줘서 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집 경매 붙인다고 하니 당장 돈 줬어요
    소송비도 다 받았어요

  • 7.
    '16.11.2 11:14 AM (124.50.xxx.82)

    그 집 미리 계약하신건 만기일까지 관리비 다 내겠다고 생각하신거라면서요
    어차피 집이 그 전에 안나가면 만기일전에 이사는 못하시겠네요.
    혹여라도 짐 빼지 마세요. 돈 안줄라..
    그리고 만기일 뒤 며칠 더 여지를 주겠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 며칠 정해진 날짜도 아니고 그 며칠 이자 대신 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집주인께 연락해서 만기일전에 계약하겠다는 사람 있다면 우리는 좋다, 언제든지 이사나가겠다, 다만 만기일 전 계약이 안되면 그건 못기다린다. 우리는 그 만기일에 이사 나갈테니 전세금도 그때 달라.
    꼭 말씀하세요.

    돈이 한두푼입니까?? 집주인 성격을 떠나서 제발 할말은 하세요.

  • 8.
    '16.11.2 11:15 AM (124.50.xxx.82)

    그리고 윗분 말대로 만기시 돈 못돌려받으면 반드시 소송하세요
    이렇게 무르니 자기 성격믿고 집주인이 배째라 하는거에요.

  • 9.
    '16.11.2 11:18 AM (124.50.xxx.82)

    집이 팔려야지, 배를 째던가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제발 덜덜 떨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저희는 소송하겠습니다. 배를 쨀수 없어서 법으로 하시죠.

    그 집주인은 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센척 하는거에요

  • 10. ....
    '16.11.2 11:27 AM (125.178.xxx.117)

    소송하세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끝나면 반드시 전세금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 11. ...
    '16.11.2 11:37 AM (112.153.xxx.64)

    지금 계약 끝나면 전세금 받고 바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두세요.
    우편물 보내는건데 나중에 효과가 커요
    날짜 안맞추시면 그날로 임차권등기 해두고 나가시면서 지연이자 계산하는거 알려두시고 지연이자 계산안해주면 경매로 넘겨서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법적으로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방법들 다 나오잖아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차권 등기하는 법
    지연이자 청구하는 법
    경매집행하는 법
    왜 계약 끝나고 내 돈 돌려받는데 눈치를 봐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인입니다

  • 12. ****
    '16.11.2 11:43 AM (125.131.xxx.30)

    원글님 ㄹ혜임?
    무르게 나오니 나 성질 있다 하면서 애 먹이는거예요.

    너는 성질 있으면 나는 법을 안다 하시고 윗분이 알려주신대로 하세요.
    돈 더 드는거 알면 어디선가 돈을 만들겠죠.
    비싸서가 아니라 이제는 집 팔기는 쉬워 보이지 않네요

  • 13. 전세금돌려받기
    '16.11.2 11:48 AM (182.231.xxx.57)

    저희도 이사가야하는데 집이 안팔려 걱정인데
    도움받고 갑니다

  • 14. ㅡㅡ
    '16.11.2 12:05 PM (218.157.xxx.87)

    내용증명 보내세요. 첫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안주면 소송은 나중 일이고요.

  • 15. 라일락
    '16.11.2 2:15 PM (59.10.xxx.153)

    전세금 돌려받기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155 요즘 피자 어디께 맛있죠? 5 피자 2017/03/05 2,206
658154 변정수 리프팅밸트 효과 있을까요? 5 고민이 2017/03/05 4,178
658153 3월 4 일 jtbc 손석희 뉴스룸 2 개돼지도 알.. 2017/03/05 562
658152 토미페이지 자살했다네요....ㅠ 22 ㅇㅇ 2017/03/05 25,214
658151 탄핵 인용 D-day. 경선 신청 서둘러주세요! 4 국민경선 참.. 2017/03/05 504
658150 지금 SBS 동물농장 12 .. 2017/03/05 2,584
658149 수학 1등급 하는 아이둔 엄마. 주변에 있는 경험담 듣고 싶어요.. 20 궁금해요 2017/03/05 4,978
658148 문재인이 서민증세 한다? 왜곡의 손가락들 33 고액소득자,.. 2017/03/05 901
658147 죽전 단국대치대근처로 이사왔는데 걸어서 장볼만한 마트가 7 ㅇㅇ 2017/03/05 1,409
658146 갤린더?다이어리?가계부 안하는것보다 해서 나은게 어떤게있다보세요.. 2 아이린뚱둥 2017/03/05 459
658145 아기가 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21 아기 2017/03/05 6,271
658144 Kbs일요토론 ..태극기배지까지 달고 ㅊㅊ 10 저화상들 2017/03/05 1,120
658143 한쪽다리가 무감각졌어요ㅠㅠ 2 네슈화 2017/03/05 1,823
658142 펌ㅡ내가 안철수 선택하는 8가지 이유 15 ㆍ ㆍ 2017/03/05 726
658141 대학생 딸.아들이 실손보험만 있는데 3 ... 2017/03/05 1,732
658140 퇴직금. 회사랑 제 계산이 달라요. 6 alice 2017/03/05 2,073
658139 '황당한 정보활동?'국정원, 탄핵심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일파.. 3 걱정원 2017/03/05 505
658138 베네주엘라 경제위기 뒤에는 미국이 있다 9 악의역사 2017/03/05 1,654
658137 이 경우, 여성 입장(와이프 입장)에서 화 많이 나겠죠?.. (.. 10 renhou.. 2017/03/05 3,575
658136 할아버지 장례 때 중학생 손자는? 5 루시맘 2017/03/05 5,833
658135 요리에 재능없는데, 요리 배우는 곳 없나요? 한식조리사? 12 한숨만 2017/03/05 2,432
658134 결혼해서도 친정 빚 갚겠다는 분 시누이 38 ** 2017/03/05 8,268
658133 과거 까칠하게 살았던게 후회돼요 2 .. 2017/03/05 2,505
658132 손가혁에 빡쳐서 탈퇴하는 손가혁 jpg 10 .. 2017/03/05 1,911
658131 시사인기사 흙밥얘기 보셨나요 6 슬프다 2017/03/05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