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주면??

emily29 조회수 : 2,510
작성일 : 2016-11-02 10:57:18
전세살다 기한이 거의 다 되었고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 해서
저희도 다른 집을 매매했습니다.
기한만료까진 석달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산 집은 살던 사람이 바로 나가서
석달 동안 비어 있을 거고요
그동안 관리비와 은행이자를 저희가 내야 하는 거죠.
집주인은 저희한테 집을 팔고 싶어했지만
살아보니 집이 그리 맘에 들지도 않고
가격도 너무 비싸게 내놔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에게 다른 집 계약했다 말하니
(자기 집 안샀다고) 몹시 불쾌한 티를 내면서
자기는 집을 팔아야 하니 이사날짜는 전세만기 이후로 하라고 못박더군요.
당황해서 많이 미뤄드릴 순 없다 그냥 그러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 집주인이 원래 보통 아닌 성격인데
우리 사정 봐주자고 집을 급하게 팔려고 노력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긴 비싸게 내놨다 생각 않느다고 고집이에요.
이런 경우 전세만기 날짜 되어도 전세금 안내주면
저희가 소송을 건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집주인 성격을 아는 터라 일이 쉽게 안풀릴 수도 있을것 같아서 머리아프네요 ㅠ
IP : 203.255.xxx.4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말로 겁박 필요없고
    '16.11.2 11:00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임대차 만료와 동시에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앖습니다.

  • 2. ㅇㅇㅇㅇ
    '16.11.2 11:0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우째 만기 이전에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하셨나요...
    보통 만기 이후로 하는데...

  • 3. emily29
    '16.11.2 11:05 AM (203.255.xxx.49)

    집이 엄청나게 급매로 싸게 나와서 급하게 잡았어요.
    은행이자 내고도 훨씬 이익이라서요.
    저희도 뭐 며칠 정도야 당연히 조정해드릴수 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집은 시세보다 한참 비싸게 내놓고는
    집이 팔려야지 배를 째던가 이런 태도라서 ㅠㅠ

  • 4. 그러니까
    '16.11.2 11:06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만기때 소송 내시라고요.

  • 5. 그러니까
    '16.11.2 11:06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만기때 소송 내시라고요.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 상담 해 보세요...

  • 6. 법원에 가보세요
    '16.11.2 11:09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우리동서도 전세금 안내줘서 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집 경매 붙인다고 하니 당장 돈 줬어요
    소송비도 다 받았어요

  • 7.
    '16.11.2 11:14 AM (124.50.xxx.82)

    그 집 미리 계약하신건 만기일까지 관리비 다 내겠다고 생각하신거라면서요
    어차피 집이 그 전에 안나가면 만기일전에 이사는 못하시겠네요.
    혹여라도 짐 빼지 마세요. 돈 안줄라..
    그리고 만기일 뒤 며칠 더 여지를 주겠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 며칠 정해진 날짜도 아니고 그 며칠 이자 대신 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집주인께 연락해서 만기일전에 계약하겠다는 사람 있다면 우리는 좋다, 언제든지 이사나가겠다, 다만 만기일 전 계약이 안되면 그건 못기다린다. 우리는 그 만기일에 이사 나갈테니 전세금도 그때 달라.
    꼭 말씀하세요.

    돈이 한두푼입니까?? 집주인 성격을 떠나서 제발 할말은 하세요.

  • 8.
    '16.11.2 11:15 AM (124.50.xxx.82)

    그리고 윗분 말대로 만기시 돈 못돌려받으면 반드시 소송하세요
    이렇게 무르니 자기 성격믿고 집주인이 배째라 하는거에요.

  • 9.
    '16.11.2 11:18 AM (124.50.xxx.82)

    집이 팔려야지, 배를 째던가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제발 덜덜 떨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저희는 소송하겠습니다. 배를 쨀수 없어서 법으로 하시죠.

    그 집주인은 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센척 하는거에요

  • 10. ....
    '16.11.2 11:27 AM (125.178.xxx.117)

    소송하세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끝나면 반드시 전세금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 11. ...
    '16.11.2 11:37 AM (112.153.xxx.64)

    지금 계약 끝나면 전세금 받고 바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 하나 보내두세요.
    우편물 보내는건데 나중에 효과가 커요
    날짜 안맞추시면 그날로 임차권등기 해두고 나가시면서 지연이자 계산하는거 알려두시고 지연이자 계산안해주면 경매로 넘겨서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법적으로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방법들 다 나오잖아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차권 등기하는 법
    지연이자 청구하는 법
    경매집행하는 법
    왜 계약 끝나고 내 돈 돌려받는데 눈치를 봐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인입니다

  • 12. ****
    '16.11.2 11:43 AM (125.131.xxx.30)

    원글님 ㄹ혜임?
    무르게 나오니 나 성질 있다 하면서 애 먹이는거예요.

    너는 성질 있으면 나는 법을 안다 하시고 윗분이 알려주신대로 하세요.
    돈 더 드는거 알면 어디선가 돈을 만들겠죠.
    비싸서가 아니라 이제는 집 팔기는 쉬워 보이지 않네요

  • 13. 전세금돌려받기
    '16.11.2 11:48 AM (182.231.xxx.57)

    저희도 이사가야하는데 집이 안팔려 걱정인데
    도움받고 갑니다

  • 14. ㅡㅡ
    '16.11.2 12:05 PM (218.157.xxx.87)

    내용증명 보내세요. 첫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안주면 소송은 나중 일이고요.

  • 15. 라일락
    '16.11.2 2:15 PM (59.10.xxx.153)

    전세금 돌려받기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057 세월호 희생자와 부모님들에게 위로 드립니다 1 힘내세요 2017/03/10 462
660056 탄핵이네요. 6 퓨쳐 2017/03/10 1,045
660055 원래 기각 사유부터 말한데요 26 탄핵 2017/03/10 4,565
660054 최순실 얘기만 왜하냐고.... 5 .... 2017/03/10 1,024
660053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탄핵인용 2017/03/10 405
660052 진짜 다들 똑같은 ㄱㅅㄲ 들이네 33 2017/03/10 576
660051 기각 분위기인거죠? ㅎ ㄷ ㄷ ㄷ 30 웁쓰 2017/03/10 6,249
660050 사라자드 팬티 어디서 파나요?? 1 사라자드 2017/03/10 988
660049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이 중요합니다 8 ㅇㅇ 2017/03/10 1,620
660048 세월호부분은 소추사유X,처벌할수없다니??!! 10 2017/03/10 1,419
660047 [기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17 심각한 대한.. 2017/03/10 3,160
660046 뭔가 이상하네요 ㅇㅇㅇ 2017/03/10 360
660045 재판관. . 세계일보 블랙리스트 부분. 세월호 2 이정미 2017/03/10 788
660044 계속...그러나..그러나... 1 ? 2017/03/10 593
660043 헐... 클로이 2017/03/10 628
660042 계속 '그러나'는 뭐래요 4 ... 2017/03/10 974
660041 흐름이 이상하네요 13 2017/03/10 2,406
660040 어라, 문체부 면직, 언론침해, 세월호 부인하네/ 공문유출 낭독.. 14 중계 2017/03/10 2,410
660039 왜 자꾸 눈물이 나려할까요.... 1 후~ 2017/03/10 674
660038 지금 보고 있는데..인용 확정은 언제쯤 말하나요? 8 보고있다 2017/03/10 1,471
660037 헉 반전인가요 세월호 4 김ㅔㅔ 2017/03/10 1,666
660036 떨려죽겠어요...제발 인용되기를 ,,, 2 부자맘 2017/03/10 357
660035 탄핵으로 가는 중이네요 5 ㅇㅇ 2017/03/10 957
660034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3 ㅇㅇ 2017/03/10 675
660033 아줌마는 아줌마가 잡는다 염병삼창 2017/03/10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