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아파트 전세는 커녕 원룸 전세 계약도 안해본 상황인지라..(저랑 남편 둘다)
무작정 부동산에 들어가서 전세 구한다고 연락처를 뿌리고 다녔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봐도 너무 성의없는 글 들밖에 없어서... 여기다 질문 드리게 되네요 ㅜㅜ
질문 들어갈게용..
1) 예를 들어서 집 값이 점점 떨어지는 아파트 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서 지금 매매가가 4억 5천, 전세가가 3억 8천 정도인데(원래도 매매, 전세가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집 매매값이 현제 전세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한테 문제 될 상황이 있나요?
2) 집 주인이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여금을 치루고 입주룰 한다고 치면요...! 2년뒤에 저희가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시세가 2년 뒤에 훅 떨어져서 저희는 3억 8천에 들어갔는데 2년뒤에 전세 시세가 3억도 안한다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8천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전세자금을 돌려 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3)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이 계약기간 2년도 다 안채우시고 이사를 가는 경우는...뭔가 그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아닌가요?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애가 생겼다는 둥..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론 전세 기간을 다 안채우고 이사를 갈 경우 복비 등의 명목으로 400~500정도의 손해(전세가 3억 8천 기준)를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까지 보면서 집을 옮긴다는 얘기는 뭔가...집주인이 하자가 있다는지 아니면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아닌가요? 아니면 대게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대충 요약하자면 이럽니다 ㅜㅜ 길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