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와중에 죄송) 대질심문 시 녹취가 가능한가요?

이와중에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16-10-29 21:55:52
내일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인데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녹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P : 125.141.xxx.2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녹취
    '16.10.29 10:00 PM (180.69.xxx.126)

    제가 요즘 녹음에 무지 관심가질일이 많이 생겨 알아보긴했었는데요...
    고소시 법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할땐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불법이아니라고 합니다.
    대질심문이라 하시는걸보니..벌써 법적인 고소가 들어간거같은데 그럴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인목소리가 들어감 합법이 아닐까요?
    그런건 중요한거니...확실하게 알아보셔야할거같습니다.

  • 2. 본인
    '16.10.29 10:05 PM (211.36.xxx.27)

    본인의 녹음은 불법아님

  • 3. 본인
    '16.10.29 10:09 PM (211.36.xxx.27)

    근대 경찰서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간극이있을 경우
    담당자가 판단하여 대질심문하는데 이경우를 말씀하는건지, 그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심

  • 4. 답변 감사
    '16.10.29 10:14 PM (125.141.xxx.235)

    이미 고소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서로의 진술서가 달라서 대질심문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녹취를 좀 하려고요.
    수사관은 안된다 할 것 같아 미리 여쭤봅니다.

  • 5. 저기요
    '16.10.29 10:24 PM (180.69.xxx.126)

    저도 어쩜 닥칠 상황이라 글을 읽다가...고소전에 증거자료가 들어갔을건데 거기에 녹취록은 없으셨나보네요.
    인터넷검색해보심 법무법인에서 무료료 온라인상담도 해주는곳도 있던데... 거기 물어보심 바로 답주시던데
    글보니 내일이 대질심문이라... 시간이 촉박해 힘들겠네요.
    수사관을 안된다지만 혹시 살짝하심 안될까싶은데...
    합법적으로 살아야하는 세상이지만... 남에게 피해 안주는한에서 편법도 필요하더라구요.

  • 6. 안됩니다
    '16.10.29 10:29 PM (121.148.xxx.178)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시 허가 없이(물론 허가 요청해도 허가 안해줍니다) 당사자가 직접 녹취하는 것 안됩니다.
    그렇게 녹취한 자료는 어차피 증거자료로 제출 못합니다.
    대질신문하면 그 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니...
    괜히 안되는 것 해서 곤란한 일 겪지 마세요.

  • 7. 참고할게요
    '16.10.29 10:32 PM (125.141.xxx.235)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해봤어요.

    변호사와 전화 통화도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되더라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181 퇴직금. 회사랑 제 계산이 달라요. 6 alice 2017/03/05 2,073
658180 '황당한 정보활동?'국정원, 탄핵심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일파.. 3 걱정원 2017/03/05 505
658179 베네주엘라 경제위기 뒤에는 미국이 있다 9 악의역사 2017/03/05 1,655
658178 이 경우, 여성 입장(와이프 입장)에서 화 많이 나겠죠?.. (.. 10 renhou.. 2017/03/05 3,575
658177 할아버지 장례 때 중학생 손자는? 5 루시맘 2017/03/05 5,840
658176 요리에 재능없는데, 요리 배우는 곳 없나요? 한식조리사? 12 한숨만 2017/03/05 2,432
658175 결혼해서도 친정 빚 갚겠다는 분 시누이 38 ** 2017/03/05 8,268
658174 과거 까칠하게 살았던게 후회돼요 2 .. 2017/03/05 2,505
658173 손가혁에 빡쳐서 탈퇴하는 손가혁 jpg 10 .. 2017/03/05 1,911
658172 시사인기사 흙밥얘기 보셨나요 6 슬프다 2017/03/05 1,348
658171 서예지 정말 매력적 @.@ 6 아는형님 2017/03/05 4,434
658170 둘중 어느곳에 집 사시겠어요 10 녹지 2017/03/05 2,382
658169 매사 정확한 남편과 사는 분 계세요? 30 ㅇㅇ 2017/03/05 3,613
658168 굳이 따지자면 상비랑 하비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20 ..... 2017/03/05 3,906
658167 방광염일까요? 2 .. 2017/03/05 1,278
658166 쑥좌훈기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친정엄마 2017/03/05 427
658165 한정식 토.일 저녁에 가면 세트로만 먹어야 하나요 3 . 2017/03/05 639
658164 인생에서 포기하지않고 매일해둬서 쌓이면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거 .. 24 아이린뚱둥 2017/03/05 8,108
658163 우편물이 잘못 배달왔어요 행복한 오늘.. 2017/03/05 818
658162 블로그하는 친구와 식사하기 싫어요. 7 파워 블로거.. 2017/03/05 5,553
658161 (새벽에 올리는)"이런 용도였어?" 기막힌 생.. 6 ㄷㄷㄷ 2017/03/05 3,135
658160 이케아 연어덮밥에 소스...케찹?일까요? ... 2017/03/05 641
658159 직장 동료끼리의 카풀 5 음... 2017/03/05 2,731
658158 "탄핵 관련 내용 보고"..국정원, 헌재 불법.. 2 샬랄라 2017/03/05 876
658157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의 문제" 후쿠시마의 .. 2017/03/05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