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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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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죄송) 대질심문 시 녹취가 가능한가요?

이와중에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16-10-29 21:55:52
내일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인데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녹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P : 125.141.xxx.2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녹취
    '16.10.29 10:00 PM (180.69.xxx.126)

    제가 요즘 녹음에 무지 관심가질일이 많이 생겨 알아보긴했었는데요...
    고소시 법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할땐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불법이아니라고 합니다.
    대질심문이라 하시는걸보니..벌써 법적인 고소가 들어간거같은데 그럴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인목소리가 들어감 합법이 아닐까요?
    그런건 중요한거니...확실하게 알아보셔야할거같습니다.

  • 2. 본인
    '16.10.29 10:05 PM (211.36.xxx.27)

    본인의 녹음은 불법아님

  • 3. 본인
    '16.10.29 10:09 PM (211.36.xxx.27)

    근대 경찰서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간극이있을 경우
    담당자가 판단하여 대질심문하는데 이경우를 말씀하는건지, 그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심

  • 4. 답변 감사
    '16.10.29 10:14 PM (125.141.xxx.235)

    이미 고소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서로의 진술서가 달라서 대질심문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녹취를 좀 하려고요.
    수사관은 안된다 할 것 같아 미리 여쭤봅니다.

  • 5. 저기요
    '16.10.29 10:24 PM (180.69.xxx.126)

    저도 어쩜 닥칠 상황이라 글을 읽다가...고소전에 증거자료가 들어갔을건데 거기에 녹취록은 없으셨나보네요.
    인터넷검색해보심 법무법인에서 무료료 온라인상담도 해주는곳도 있던데... 거기 물어보심 바로 답주시던데
    글보니 내일이 대질심문이라... 시간이 촉박해 힘들겠네요.
    수사관을 안된다지만 혹시 살짝하심 안될까싶은데...
    합법적으로 살아야하는 세상이지만... 남에게 피해 안주는한에서 편법도 필요하더라구요.

  • 6. 안됩니다
    '16.10.29 10:29 PM (121.148.xxx.178)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시 허가 없이(물론 허가 요청해도 허가 안해줍니다) 당사자가 직접 녹취하는 것 안됩니다.
    그렇게 녹취한 자료는 어차피 증거자료로 제출 못합니다.
    대질신문하면 그 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니...
    괜히 안되는 것 해서 곤란한 일 겪지 마세요.

  • 7. 참고할게요
    '16.10.29 10:32 PM (125.141.xxx.235)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해봤어요.

    변호사와 전화 통화도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되더라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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