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실 수 있을 까요?
5천만원 후반대가 본래의 가격이고
3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5천만원 후반대의 본래의 가격을
딜러가 쓰더라고요
원래 이런 건가요?
할인된 가격으로 받은 견적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다니는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하려고 하길래
(중고차로 팔기 위해 중고차 업자를 딜러에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업자에게 자동차가 2016년에 출고되고 등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필요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등록증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쓰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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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사게 되었는데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닌 지
자동ㅊ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16-10-28 21:08:08
IP : 121.166.xx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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