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다가 나가려고할때 궁금해요

..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6-10-28 13:40:49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려고해요 12월만기일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전세금을 만기시까지 주실수 있으신지 ,  새입자가 들어올때 받을수있는건지 등 물어보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집을 구매할때 계약금을 걸어야하잖아요

집은 언제부터 보러다녀야할지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다른분들은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

지금 제상황이 , 12월만기 나가야하고, 새로 집을 알아봐서 매매로 알아보고 구해서  나가야해요


IP : 58.143.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28 1:50 PM (221.149.xxx.168)

    당장 전화해서 만기 때 나간다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하세요. 전 1월 중순인데 벌써 이야기 끝냈는데.. 2달 전이 통상 날짜니까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빨랑 말하세요. 그리고 계약금은 주는 주인도 있고 아닌 주인도 있는데 보통 다음 세입자가 준 계약금을 주죠. 근데 이미 새로 집 매매했다면서 계약금을 왜 마련하시려고 하나요?

  • 2. ..
    '16.10.28 2:01 PM (58.143.xxx.33)

    아네 ,그렇군요 이번주말에는 전화를 해야겠네요,
    제가 글을 잘못써서 수정했어요 이제 매매할집을 알아봐야해요 ,
    감사해요

  • 3. 대부분...
    '16.10.28 2:55 PM (218.148.xxx.17)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자가 정해지면 그 계약자한테 계약금 받아서 현 세입자한테 미리 주는 거에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집 내놓으셨냐고 물어보세요. 새 세입자 정해지면 계약금 부탁드린다고 문자 넣으세요.

    순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빠진 다음에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게 매매일 경우에는 타이밍 맞추기가 많이 힘들어요. 보관이사도 감안하셔야 하고,
    반대로 내가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했는데 이 집(전세)가 안빠지면 매매 잔금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요.
    - 이때 더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그러니 현재 집 빠지고 난 다음에 매매할 집 알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 안나타나거나 이사 타이밍이 안맞는다고 하면 잠시 단기 월세를 살 수도 있고
    보관이사하면 돼요.

  • 4. ..
    '16.10.29 2:11 AM (58.143.xxx.33)

    네 여러방법들 감사합니다 순서를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323 진작에 친박집회 단속했어야지. 7 정권교체 2017/03/10 1,310
660322 오늘 소소한 운세 무 많이 2017/03/10 1,762
660321 국립묘지 안장 권한 상실........................ 7 ㄷㄷㄷ 2017/03/10 2,466
660320 권성동 웃기네요... 16 정권교체 2017/03/10 2,761
660319 오늘 주식도 오르네요.ㅎ 5 좋아요 2017/03/10 1,241
660318 식당 설거지 많이 힘든가요? 8 ... 2017/03/10 2,802
660317 오늘 탄핵인용으로 제일 좋아한 사람은?? 5 ㅍㅍㅍ 2017/03/10 1,342
660316 ㅎ~노회찬 박근혜 탄핵 기념 ‘잔치국수 점심’ 인증…'3월10일.. 7 ㅋㅋ 2017/03/10 1,515
660315 탄핵 인용 후 심상정 대표 문자 메시지 14 마지막까지 2017/03/10 3,721
660314 혹시 내일 광화문 뭐하나요?? 4 ... 2017/03/10 934
660313 중3논술과 한자 어느과목을 할까요? 6 중학학부모 2017/03/10 789
660312 애들 더다치기전에 대국민발표라도하든가!!!! 4 아휴 2017/03/10 885
660311 정미홍이 자살은 범죄래요 ㅋㅋㅋㅋㅋ 17 어이구 2017/03/10 4,910
660310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야지 4 .... 2017/03/10 390
660309 황교안이 쫓아내고 선거해야죠 7 .. 2017/03/10 696
660308 페이스북 채팅으로 말 걸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보이는건가요? 1 도와주세요 2017/03/10 503
660307 사드철회부터 5 국민의 승리.. 2017/03/10 433
660306 기쁘다 기뻐 1 ㄹㄹ 2017/03/10 259
660305 굽네치킨처럼 구우려면 어떤 향신료가 필요할까요 2 aaaa 2017/03/10 738
660304 순실이 국정농단이 탄핵 제1사유죠? 2 CORRUP.. 2017/03/10 535
660303 ㄹㅎ한테 체포영장 나올수도 있대요 ~~ 14 그러니까 2017/03/10 3,419
660302 정의가 승리한날~~ 여러분 촛불드느라 고생많으셨어요..특히 유진.. 3 적폐청산 2017/03/10 478
660301 박그네 발표 아직인가요? 14 ㅇㅇ 2017/03/10 2,047
660300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 못했는데 파면 2017/03/10 429
660299 조롱과 비아냥은 넣어둬~ 3 윌리 2017/03/10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