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습상속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1,544
작성일 : 2016-10-27 16:54:24
제 얘기는 아니고 동행같은 프로에나 나올법한 가족이야기라서도움주고 싶어 여쭤봅니다. 큰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 다 차지하고 50평대 아파트 두 채과건물, 200평대 서울 요지 주택, 이렇게 누리고 살고요. 당사자 가족은 시외곽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전세2천에 살았었는데 20대 언니는 뇌병변이 심해 병원에입원중이며 엄마가 꼭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 본인은 친구집 전전.가진것이 정말 단돈 한 푼 없이 살고 있으며외가 이모 삼촌이 한,두푼씩 주는 돈으로 병원비. 엄마 거처는 병원,밥은 환자식 나눠먹음.이런 상황에서 저 부자 큰아버지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 재산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며느리나조카딸이 할 수 있을까요?
IP : 121.160.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역줄고
    '16.10.27 5:0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 돌아가신후 10년이 지났다면 안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 사망후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다면 소멸시효가 1년이라서 증여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2. 변호사나
    '16.10.27 5:36 PM (59.12.xxx.253)

    아니면..법률공단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안날로 부터 10년으로 들은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 3. ...
    '16.10.27 5:37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할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1년이 안되었나요? 돌아가시고 유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1년이 넘었다면, 소멸 시효 때문에 유류분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할 듯...

  • 4. ...
    '16.10.27 5:39 PM (110.8.xxx.118)

    할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1년이 안되었나요?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유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1년이 넘었다면, 소멸 시효 때문에 유류분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할 듯...

  • 5. dn
    '16.10.27 5:54 PM (218.37.xxx.158)

    며느리나 조카딸이 할 수있나요? ......위임장 받아서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624 보수단체'박근혜 하야 얘기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1 ㅇㅅㅇ 2016/10/28 1,588
611623 근영, 지만은 뭐하는가? 아~ 답답해.. 2016/10/28 618
611622 주말일정 공유합니다.(대구 오늘일정 추가) 1 바람이분다... 2016/10/28 472
611621 나이가 들었는지 이젠 양곱창이나 장어 이런게 4 2016/10/28 1,752
611620 종북세력이 최순실사태 일으켰대 미쳐 15 돌은개누리 2016/10/28 2,392
611619 원두커피콩 믹서기에 갈아도 되나요?? 6 커피 2016/10/28 7,179
611618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 폐지하라 1 # 새누리 .. 2016/10/28 541
611617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입니다. 11 원글자 2016/10/28 1,364
611616 아이허브에서는 gnc제품은 없는지요? 3 .. 2016/10/28 2,108
611615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3 ... 2016/10/28 672
611614 두피뾰루지 왜나는건가요? 너무아파요 8 두피 2016/10/28 5,780
611613 전기요에서 강아지가 자도 괜찮을까요. 5 . 2016/10/28 1,757
611612 40년만에 공개된 최태민 동영상 박근혜도 등장 13 ... 2016/10/28 6,960
611611 지방이식해보신 분!(앞둔 사람입니다) 14 따옴 2016/10/28 4,155
611610 걷기1시간이랑 미모랑 상관있나요? 19 헤어를 바꿔.. 2016/10/28 6,475
611609 오늘 배식시 외국인이 rice...break어쩌고 하면서 2 oo 2016/10/28 2,073
611608 글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11 궁금 2016/10/28 1,720
611607 친구 못사귀는 성격 고치기 힘드네요 5 ㅔㅔ 2016/10/28 2,644
611606 (ㄹ혜사태 후) 의문의 한국사 문제~ 1 ... 2016/10/28 813
611605 문재인대통령. 이재명 총리 어때요? 32 ㅇㅇㅇ 2016/10/28 3,024
611604 아이 친구 엄마 관계에서요... 2 111 2016/10/28 1,983
611603 수육할때 삶기전 물에 담가놓아야하나요? 12 Rrrr 2016/10/28 5,231
611602 오늘 손석희뉴스 7.30에 한대요 9 jtbc뉴스.. 2016/10/28 4,470
611601 내란음모는 무죄,내란선동은 유죄? 1 moony2.. 2016/10/28 285
611600 내일 오후 6시 청계광장 집회에 이재명 시장 오신대요 12 .... 2016/10/28 2,204